이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주)OOOO시장(이하 “쟁점시장”이라 한다) 소유주인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O(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은 쟁점시장의 귀속토지 1,893.34㎡와 동 지상건물 2,392.47㎡(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 전체를 임대로 운영하고 90년도분 총임대수입금액으로 35,902,672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시장의 전체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한 후 이 전체부동산 가액에서 청구인의 소유토지 739.23㎡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18.5%로 산출하고, 이 비율을 90년도 쟁점시장의 총임대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하여 청구인의 90년도 임대수입금액을 6,641,994원으로 산정한 후 92.5.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1,621,190원 및 동 방위세 333,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8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시장이 내부적으로 각 호수별로 각자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고, 따라서, 소득도 별개로 관리되고 있는 바 쟁점시장은 과세기간중 불경기로 빈 점포로 놀려 전혀 소득이 없었고 더욱이 쟁점시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임대수입금액을 관할 청량리세무서에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된 총임대수입금액에 의거 청구인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90년도 총임대수입 35,902,672원 중 청구인 소유지분율 18.5%에 상당한 6,641,994원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5,386,657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총임대수입금액중에서 청구인의 부동산가액지분율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제133조의 2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서는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자산의 공유자·합유자 또는 공동사업의 경영자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그 다음 각호 중 제1호 본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총임대수입금액중에서 청구인의 부동산가액지분율에 상당한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첫째, 공동사업자는 쟁점시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으로 90년 제1기 예정분(90.1.1~3.31)은 13,130,116원, 90년 제1기 확정분(90.4.1~6.30)은 12,998,180원, 90년 제2기 예정분(90.7.1~9.30)은 6,742,001원, 90년 제2기 확정분(90.10.1~12.31)은 3,032,375원으로 하여 합계 35,902,672원을 기분별 신고기한내에 각각 관할 청량리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기분별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시장이 내부적으로 각 호수별로 각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고 90년도 과세기간중에 불경기로 빈 점포로 놀려 임대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당심의 이 사건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쟁점시장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건물이 각 소유자별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 동·호수별 소유자의 구분이 되어있지 아니함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13인은 쟁점시장을 임대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 청량리세무서장으로부터 공동사업자 명의(OOO 외 12인)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발급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호수별로 각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시장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쟁점시장의 90년도 총임대수입금액중에서 청구인의 쟁점시장의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임대수입금액 6,641,994원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 상기 법령에 의거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