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하)(취하)
심판청구
국심-1995-중-0075생산일자 1995.05.02.
AI 요약
요지
(취하)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4.12.17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680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