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2.11.16 자로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46,195,060원을, 같은 달 18. 자로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4,527,280원 및 제2기분 4,244,15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 중에 임대수입금액 등 78,904,452원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하였다.
그러나 임대수입금액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 중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의 임대수입금액 13,779,500원에 대하여는 임대차 보증금이 당초 35,000,000원이었으나 1991.2.1부터 5,0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임대수입금액도 이에 따라 2,750,000원으로 감액계산되어야 하고, 같은 빌딩 OOOO의 임대수입금액 8,659,998원에 대하여는 1991년 중 위 OOOO를 사실상 임대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처분중 임대수입금액 11,409,998원(=2,750,000원+8,659,99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위 OO빌딩 OOOO 및 OOOO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을 과세함에 있어서 관련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확인서, 청구인진술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각각 13,779,500원 및 8,659,998원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확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위 사실을 번복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OO빌딩 OOOO 및 OOOO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각각 13,779,500원 및 8,659,998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처분청이 위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한 경위를 보건대,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스스로 OO빌딩 OOOO를 1991.1.1부터 11.15.까지 임대보증금 35,000,000원 및 월 임대료 682,500원에, 다음날부터 임대보증금 35,000,000원 및 월 임대료 750,750원에 각각 임대하였고, OO빌딩 OOOO를 1991년 중 임대보증금 5,000,000원 및 월 임대료 63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관련임차인들의 확인서 및 관련 임대차계약서에도 위 청구인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근거로 위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OO빌딩 OOOO의 임대보증금이 5,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OO빌딩 OOOO를 1991년 중에는 사실상 임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 임차인확인서,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OO빌딩 OOOO 및 OOOO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위와 같이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