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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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99346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93.4.12로 부터 60일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신청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를 위 기간을 경과하여 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4.12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고 9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서와 심판청구접수부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93.4.12로 부터 60일이 되는 93.6.1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신청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한 9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