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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2004-0284생산일자 2004-09-23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송달한 장소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그르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1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종합상가 ㅇㅇ동 ㅇㅇ호(대지 64.62㎡, 건축물 290.8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68,743,575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874,350원, 농어촌특별세 2,956,170원(가산세 포함), 합계 29,830,520원을 2003.12.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근무지(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산부인과)로 송달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병원장인 청구 외 ㅇㅇㅇ가 수령하였으나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2003.12.26. 수령한 다음 2004.3.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부족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반주기 등 영업시설을 철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휴업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내부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근무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타인이 수령한 경우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3.10.8. ㅇㅇ노래광장(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유흥주점에 대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2003.10.10. 관할 ㅇㅇ세무서장에게 휴업(2003.10.10.~2004.4.30)신고를 한 다음 2003.10.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처분청은 2003.12.15.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근무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ㅇㅇ산부인과)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 및 2003.12.17. 청구외 ㅇㅇㅇ(산부인과 원장)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무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2003.12.26. 수령한 후 2004.3.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이후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없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대법원 85누225, 1986.7.22)인 바, 처분청이 2003.12.15.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소재의 ㅇㅇ산부인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물 수령자는 병원장인 청구외 ㅇㅇㅇ임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ㅇㅇ우체국 등기번호 1447801041208, 2003.12.17), 청구 외 ㅇㅇㅇ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서 수령에 관한 어떠한 위임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송달한 장소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그르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3.12.26.에 청구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업사실이 없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