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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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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인지의 판단(경정)
국심1994서2617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양도를 아파트양도로 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지구 OO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3.8 취득에 관한 등기하여 93.3.19 양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하여 93.9.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30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1 이의신청과 94.1.21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을 마련하고자 87.11.28 액면 4,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이하 “예금증서”라 한다)에 가입하여 수차에 걸쳐 청약하였으나 당첨이 되지 않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예금증서를 91.5.20 금 13,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아닌 예금증서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9백만원으로 경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증서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란에 “쌍방합의”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매수인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의 확인서와 대금 영수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한 자산이 아파트와 부속토지인지 주택청약예금증서(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와 동 시행령 제170조 제3항(과세대상자산 및 양도차익계산방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청약예금증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이를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동지 국심 86서170외 다수).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증서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쌍방합의”로 기재되어 있어 예금증서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은 예금증서를 부동산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12,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OOO은 이를 다시 청구외 OOO에게 1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위 OOO은 쟁점부동산을 당첨받은 후 이를 매매하도록 위 OOO에게 위임하여 쟁점부동산이 위 OOO으로 부터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일련의 사실이 청구인과 위 OOO 사이에 주고 받은 “내용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내용증명은 당사자간에 거래진행중 분쟁이 발생하여 92.4.13 위 OOO이 청구인에게 최고서를 보내고 청구인은 위 OOO에게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1년 5개월전에 이루어 진 것으로 거래진행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둘째,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금증서매매계약서 작성일자인 91.5.20에 청구인이 각서용, 공증용, 위임용, 권리포기용, 이행각서공증용, 주택공급신청용,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아파트 계약용 등의 인감증명을 청구인 관할 OO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셋째, 쟁점부동산의 최종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영수증을 보면 영수인이 “OOO 代 O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것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수수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증서매매계약서의 내용중 매수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부동산업자인 청구외 OOO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액면 4,000,000원의 예금증서를 1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