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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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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1서1671생산일자 1991-11-23
AI 요약
요지
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후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 건 상속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O 소재 대지 242.7㎡와 주택 144㎡(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80.3.28 청구인의 남편 OOO가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17분의6)한 후 소유하고 있다가 89.6.29 이 건 주택을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건 상속주택 이외에 기존주택 2개를 소유함)와 같은 세대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 건 주택양도의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1.2.13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8,488,830원(양도소득세는 관련볍령에 의하여 면제함)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2 심사청구를 거쳐 9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인 80.3.28 이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건 상속주택 이외에 기존주택 2개를 소유함)와 같은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주택의 양도(청구인 지분 17분의6)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80.3.28)에나 양도할 당시(89.6.29)에 위 OOO와 세대를 같이하여 생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와같이 주소지가 다른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고 생활비도 OOO의 보조를 받지 않고 청구인의 남편(피상속인 OOO)으로부터 받은 금융자산과 위 청구인 소유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수입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이 건 상속주택의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에 이미 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비교하여 보면, 일시적으로 주소지가 같은 경우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아들인 OOO와 같은 세대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상속주택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상속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OOO가 이 건 상속주택 취득당시에 각기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위 OOO와 같은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상속주택 취득당시(80.3.28)에는 청구인의 경우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 소유의 기존주택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위 OOO의 경우는 용산구 OO동 OOOOOOOO(OOO가 72.6.26 동인 명으로 취득한 기존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이 건 상속주택의 양도당시(89.6.29)에는 청구인의 경우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 건 상속주택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O에 거주하였고, 위 OOO는 현재의 주소지인 용산구 OOO동 OOOOOOO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밖에 청구인과 OOO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장기간 같이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금융자산을 보면, 83.2.3 자로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만기지급받은 금전신탁(개발신탁 3계좌) 31,038,994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85.12.12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자유저축예금계좌(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의 거래현황을 보면, 입출금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91.10.11 현재의 잔액은 704,367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76.11.14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 임대료도 250,000원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활비등의 보조없이도 충분히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청구인의 친척인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동 OOOOOO에서 거주)과 OOO(서울특별시 성북구 OOOO동 OOOOOOO에서 거주)은 청구인이 아들인 OOO와 이 건 상속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 세대를 같이하여 생활한 사실이 없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아들인 OOO와 동일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후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 건 상속주택의 양도는 전시한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