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에 대한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에 대한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개시일(압류해제일)을 처분청의 결손처분일(2007.8.22.) 또는 쟁점압류물품이 소멸된 청구인의 이사일(2007.8월)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977생산일자 2017-11-28
AI 요약
요지
쟁점압류물품이 언제 소멸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압류해제한 날까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었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12. 부과된 주민세(양도소득) 2건 및 2005.7.12. 부과된 주민세(종합소득) 합계 OOO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38조에 의거 2007.5.19.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여 가전제품 등의 유체동산(이하 “쟁점압류물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7.8.1. 현재 거주지를 방문하여 쟁점압류물품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7.8.16.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압류물품의 압류해제일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201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국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7년 5월 경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에 OOO 담당자가 와서 동산에 압류하고, 7월 경 집행관이 압류물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동산의 예상 처분가액이 운송비 등 처분비용보다 적다고 판단하여 그냥 철수하였다.

쟁점압류물품은 주로 1994년 결혼 시 구매한 물건들로서 에어컨, 냉장고, 소파, 침대, 장롱, 피아노, TV 등이었고, 그 이후 OOO담당자가 방문하여 진술서를 받아 이를 기초로 2007년 8월 지방세 체납분을 결손처리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한 회사가 부도나면서 대표이사로서 많은 채무를 떠안은 결과,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하여 2007년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0년 면책을 신청하여 2011년 10월 최종 면책 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 재기의 노력을 하다가 겨우 취업 기회가 있어 절차를 밟다가 여전히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사유가 지방세 체납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민원접수로 처분청의 방문조사 후 압류해제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용불량 상태는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처분청이 압류해제일자를 2007년 압류포기 시점이 아닌 2017.8.16.로 등재하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신용불량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OOO은 2007년 7월경에 쟁점압류물품에 대한 압류를 포기하였고 그 결과 체납분에 대한 결손처리를 하였다. 즉 쟁점압류물품의 가치가 없음을 확인한 시점은 2007년 7월이다.

OOO은 2007년 7월 쟁점압류물품에 대한 처분을 포기하고 체납분에 대한 결손처분까지 이루어진 관계로 그 이후 아무런 통지나 처리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이사할 때 남기거나 압류물품이 낡은 관계로 버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압류물품의 가치가 없음을 확인한 2007년 7월을 압류해제일자로 하거나, 청구인이 쟁점압류물품을 남기고 이사한 시점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07년 8월로 소급하여 압류 해제일자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납세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10년 전에 잘못 처리된 일로 신용불량상태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며, 홀어머니와 가족을 부양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압류해제일자를 정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청구인이 체납한 주민세 3건에 대하여 2007.8.8. 결손처분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결손처분이 된 때를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규정하였으나, 1996.12.30. 법률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다.

OOO이 2007.5.19. 쟁점압류물품을 압류한 이후 2007.8.22.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 하여 압류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손처분이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참조). 따라서 결손 처분된 조세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남세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다.

쟁점압류물품이 2017.8.16. 압류해제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존재했던 이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의하여 중단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

OOO은 공매처분 포기 및 압류해제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압류 이후 10여년 간 쟁점압류물품 해제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사한 시점에 쟁점압류물품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단지 이사를 갔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압류물품이 없어졌다는 객관적 증빙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2017.8.1. 현지출장하여 목적물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날을 압류해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개시일(압류해제일)을 처분청의 결손처분일(2007.8.22.) 또는 쟁점압류물품이 소멸된 청구인의 이사일(2007.8.)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07.8.22. 청구인의 주민세(종합소득세) OOO주민세(양도소득) OOO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것으로 결손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압류물품에 대하여 2017.8.16. 압류를 해제하고 2017.9.13.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압류해제통지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13.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출장보고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23. OOO(처가집에서 얻어준 집)에 전입하였다가 빚 독촉으로 이혼을 요구받자 2007.5.8. OOO(여동생 집)로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7.8.1.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당시 쟁점압류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압류 당시 10년이 넘은 혼수물품으로 실익이 없는 동산들로 2007.8.22. 결손처분하였기에 압류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청구인은 압류해제일자 정정을 요구하면서 증빙서류로 2007.5.19. 압류조서, 체납(결손)리스트, 파산면책 판결문(2011.10.12.) 등을 제출하였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 면책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조세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결손처분일 또는 쟁점압류물품이 소멸된 날을 채권의 소멸시효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30조의2

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을 지자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에서 공매의 중지,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쟁점압류물품이 존재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을 한 점, 처분청이 체납처분으로 동 물품을 압류한 후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압류물품이 언제 소멸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2017.8.16. 압류해제를 하고 이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압류해제한 날까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압류물품의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처분청이 이를 해제한 2017.8.16.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07.4.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체납처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30조의2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납입·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3)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4) 국세징수법(2006.10.27. 법률 제805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34조 [압류된 질물의 인도]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군수·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9조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세무서장은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5)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