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판결을 통하여 92.10.2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OO리 OOOOO외 4필지 소재 답 2,2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2.10.2로 보아 93.10.20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88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9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3.24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83.4.22 청구외 OOO에게 4,146,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측의 사정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의거 92.2.18 법원판결에 따라 92.10.2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92.7.2 청구인의 본건 항소에 의해 결정된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양도일이 83.4.22임이 확인되는 바 이는 본건 양도소득세 과세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3.4.22 이라는 사실에 대해 법원판결문 이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조세회피 및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잔금지급약정일(83.4.22)과 등기접수일(92.10.2)이 1개월이상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이며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일이 83.4.22 이라는 사실에 대한 법원판결문 이외에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이며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의 처분인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83.4.22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4,146,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83.12.31 지급키로 되어 있고 동 매매에 따른 부관 5개조를 명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사실과 부합되는 계약서인 것으로 보이고 둘째,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92.11.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출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시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83.4.22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4,146,000원에 매입하였음을 명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83.4.2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3.12.31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청구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하여 항소하여 받은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문(사건 92나2193, 92.7.9)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일은 83.4.22 임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그 발행일이 84.4.18로 되어 있고 그 용도는 부동산매도용이고 매수인은 청구외 OOO로 명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자료 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81.2 부터 91.1 까지 1건의 부동산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 인감증명서는 쟁점부동산 양도용으로 교부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83.4.22 쟁점부동산 매도후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수차에 걸쳐 인감증명서를 재교부하여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섯째,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OO리 OOO소재 OOO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인 청구외 OOO외 3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4.22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여섯째,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는 91.4.2 청구인에게 교부한 각서를 통해 쟁점토지 등기지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서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곱째, 쟁점토지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83.4.22 쟁점토지 양수후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86.4.17자 OO OO면분소장이 발행한 비료출고지도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가 비료출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외 3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83.4.22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래 자경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계약내용과 같이 83.4.2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83.12.31에 청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83.12.31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양도시기인 83.12.31 부터 이 건 과세시점인 93.10.20 현재까지는 9년이상이 경과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후의 처분으로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