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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별장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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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99364생산일자 2009-11-13
AI 요약
요지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상시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9. OOO OOO OOO OOO OOOOO OO

O

O

OOOOO OOOOOOO OO2호(건축물 전용면적 136.71㎡,

부속토지

276.98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

청에 신고

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

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1,044,107,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2

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0,270,090원,

농어촌특별세 5,742,600원, 합계 136

,012,690원

(가산세 포함

)과

이 건 주

택을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

등록세 14,568,420원, 지방교육세 2,704,850원, 합계 17,273,27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당해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설령 외견상 휴양에 적합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그 취득목적

이나 경위는 물론 그와 관련된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비생산

적인 사치성 재산인 별장용도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없는 것이고, 과세권자가 납세자

및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다.

(2)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가 OOO OOO OOO OOO 일대에 OOO 신축공사를 하고 공사

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동 공사의 건축

주인 OOOOOOO 주식회사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나 이 건

주택을 개인명의로 등기할 경우 이 건 법인명의로

등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 건 법인의

부도를 막는 한편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 한 것이고,

후 이 건 주택을 매각하고자 가평군 일대의 여러

부동산중개

업자에게 의뢰하였으나 매도가 되지 않아

부득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모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형인 OOO 가족이 협의상속

으로

청구인이 거주하던 OOOOO OOO OOOOO 소재 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8년 5월경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자 이사도 하고, 주민등록도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직장과

이 건 주택의 거리가 너무 멀고, 전국 각지 공사장을 다녀야하는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이 건 주택으로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아니

하여

선배의 전셋집과 이 건 법인의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피서 등의 목적에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위와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피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더욱 분명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도 없이 이 건 주택에

약 3일간 불이 켜져 있었고, 일정기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미분양주택보다 조금 많다는 막연한 사실

만을 근거로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1)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의 대물로 취득하여 방치하던

청구인이 상시거주 할 목적으로 2008.5.7. 주민등록전입신고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2008.5.8.부터 상시거주 하였다고

이 건 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하여 발급한 거주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2008.2.18. ~ 2008.8.17. 기간중 124일)결과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고 피서철에 3일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년 5월부터 8월 기간 중 전력사용량은 미분양 주택에 비하여 월평균 58㎾ 더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주택관리를 위한 전력사용량을 감안 할 때 냉장고를 사용하는 미분양 가구와 유사한 것이며 청구인의 직

장이 OOOOO OOO OOO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

다.

(2) 경기도지사 의견

(가) 이 건 주택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알려진 OOOO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 건 주택단지내에 수영장과 잔디밭 정원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

어져 있고, 단지 내에 위치한 수상스포츠 유선장(관리사무소 운영)

수상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동 시설 이용시 입주자에게 이용료 40%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등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08.2.18. ~ 2008.8.17. 기간 중 124

일간 야간출장 결과를 보면, 이 건 주택은 124일 중 하절기 휴가

기간 3일〔2008.7.26.(토)~2008.7.28.(월)〕간 점등한 사실 및 2008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169㎾

로서 같은 기간 미분양주택 전력사용량(119㎾) 및 상시 거주

주택의 월평균 전력사용량(729㎾)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엄격히 구분되어 지는바, 청구

인이 이 건 주택을 OOOOOOO 주식회사로부터 2006.12.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을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서 이 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

이상 이 건 주택은 별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법인이 2006.6.22.

OOOOOOO 주식회사와

OOOOO OOOOOOOOO 신축공사 중 OOO

시설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2006.12.29. 이 건 주택을

O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등기하였으며, 2008.5.7.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OOOOO OOO OOOO 90-1803에서 이 건 주택으로 이전 하였

으며, 처분청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야간점등 현황조사 결과

2008.2.18.부터 2008.8.17.까지의 기간 중에 3일간 점등하였고, 이 건 주택의 2009년도 5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69㎾인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3년간 재무제표,

청구인의 3년간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 근로소득)서 및 이 건 주택 매도의뢰서를 제출

하고 있다.

(2)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이다.

(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법인이 이 건 주택의 건

주인

OOOOOOO 주식회사와 건설

공사하도급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주택을

O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후 3회에 걸쳐 이 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건

주택은

이 건 법인의 공사대

금과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휴양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주

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이 건 주택이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휴양

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한다하여

이 건 주택을 별장

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