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3.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2분의 1 지분)하고, 2014.6.16.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면제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9.25.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6.5.2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부정책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한 공무원으로서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였으나, 입주한 아파트는 부도난 건설사의 부실공사로 층간 소음이 극심한데다, 2010.5.18. 목과 귀 수술을 받은 아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귀를 막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을 위하여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당시 다른 아파트 탑층은 매물 이 없었고, 입주시기가 많이 남은 아파트만 있기에 층간소음 공포와 아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가장 빨리 이사갈 수 있는 탑층 매물로 이사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사로 인한 손실 비용이 OOO임에도 층간 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같은 동 같은 라인 맨 꼭대기로 이주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이사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왔는데, 처분청은 이사하고 나서 1년 6개월후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전부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주체는 처분청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아야 하며,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납세의무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 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천분의 625를 경감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가. 해당 기관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6.3. 쟁점주택을 취득(2분의 1 지분)하고, 2014.6.16.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9.25.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6.5.2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에서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이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더 이상 거주하기 곤란한 상황을 상정하여 규정한 것인 바, 청구인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거주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가족의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곤란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4.6.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자에게 있는 것이며, 처분청의 사전 안내는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