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6.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 답 2,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6.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8,950,000원, 양도가액 146,776,000원)으로 하여 1991.8.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18,950,000원과 일치하나 양도가액은 209,040,000원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10.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45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5 이의신청, 1995.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118,950,000원에 취득하여 146,776,000원에 양도하고 성실하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신고기한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신고시 제출된 제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청구인은 146,776,000원에 실지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해 본 결과 209,040,000원에 실지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의거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양도자가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후 조사결과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은 신고가액과 일치하나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취지로 볼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