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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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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99370생산일자 2015-06-1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소세는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으로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구 사업소세 등을 납부하면서 청구법인이 소유ㆍ운영하는 역사시설 등에 대하여만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장기간 이러한 유권해석이 인정되어 오던 상태에서 처분청이 기존의 해석에 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종업원 급여에 따라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러한 통보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5.9. 및 2014.6.9. OOO에 근무 중인 종업원에 대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 2009년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8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여 철도시설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는

OOO의 경우에는 국가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비과세를 하고 있음에도 당해 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등에 대하여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근거로 2005년도 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공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172 판결 참조),

설사 2005년도 OOO를 비롯한 수많은 질의회신사례에서 일관되게 위탁사업장의 경우 수탁자가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유권해석을 견지하고 있기에 처분청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 및 변경된 유권해석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법적 안정성·정의·형평 등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운영하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당해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 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단서 생략)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101조(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제19조(관리청)

①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

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제20조(철도시설

) 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철도운영) 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4)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국가의 철도운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2005년 1월 설립된 법인으로 ①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②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③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④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법인임이「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하여 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을 받은 것으로 관련 공문(세정과-682, 2005.2.7.)에서 확인된다.

(2)

「지방세기본법」제18조

및 제20조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질적인 사업주가 청구법인이 아닌 국가이므로 지방소득세(구 사업소세)가 비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법인 설립 이후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8조

에서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서의 비과세관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서(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78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철도산업기본법」이 2003.10.30. 제정되었고, 청구법인은 2005.1.1.

당해 법률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존의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관련 조직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기존에 철도청이 수행하던 국가 소유인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업무와 관련된 사

업장의 경우 청구법인이 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구 사업소세 등을 납부하면서 청구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역사시설 등에 대하여만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설립 후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까지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던 상태로서, 이와 같이 기존에 국가조직인 철도청이 수행하던 업무를 청구법인이 새로이 설립되면서 위탁형태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구 사업소세)의 과세문제가 발생되고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당해 업무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여 이러한 해석이 계속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이러한 유권해석이 인정되어 오던 상태에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

으므로「지방세기

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