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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1262생산일자 1990-09-20
AI 요약
요지
대금수수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등기원인일(88.6.10)로부터 등기접수일(88.12.29)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O, 임야 1,68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12.29 청구인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96,700원 및 동방위세 4,039,3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7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공부상 청구인 명의로 있던 쟁점토지가 88.12.29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자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실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로서 청구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다가 88.6.1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되돌려준 사실이 있을 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이 건 거래를 자산의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8.6.10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명의신탁 등기된 사실이 없으며, 당초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은 궐석재판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별로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분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 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나. 자산의 양도로 볼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가”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88.12.29 청구인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로서 그동안 청구인 명의로 수탁하고 있다가 위 OOO에게 환원하여 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사실관계등을 보면 86.9.6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의 매도인은 청구외 OOO이었고 매수인은 청구인(OOO) 외 1명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거래당사자이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동본상에도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관계를 보아도 86.10.16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로부터 자금을 차입(채권최고액 570,000,000원)하면서 그 채무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었다는 거증자료로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88가합 9191, 88.7.21 선고)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어 이 건 거래의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과 위 OOO간에 명의신탁 하기로 한 약정서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고 있다가 위 OOO에게 환원하여 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나”에 대하여,

먼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88.12.31개정전)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로 하고,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거래를 자산의 양도로 볼 경우 그 양도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8.6.10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보면,

이 건 거래는 위 쟁점“가”항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대금수수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등기원인일(88.6.10)로부터 등기접수일(88.12.29)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