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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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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0784생산일자 1989-07-31
AI 요약
요지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되었다는 거증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A의 증여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받은 33,9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OO리 OOO외 3필지의 부동산(임·전 : 5,887.86평)을 88.3.16자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실 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아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88.12.17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12,598,300원 및 동 방위세 2,29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토지를 88.3.15 청구외 OOO으로부터 27,5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신고한 바 없으므로 부과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고 사실상에 있어서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외숙모이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또한 이 건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되었다는 거증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OOO의 증여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받은 33,9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OO리 OOO외 3필지의 토지 5,887.86평이 88.3.16자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7,5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27,5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외숙모이고, 동 OOO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구입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OOO이 자기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빌려 쓴 금액과 토지를 구입할 자금 일부를 합친 금액 8천만원 정도를 횡령하고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의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자는 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구입하였다면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따른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일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했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보아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음이 처분청 제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과당시의 채권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