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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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99386생산일자 2015-06-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4.9.11.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000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1.9.30.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4.9.11.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134일이 경과한 2015.1.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5.4.2. 각하결정을 받자 2015.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118조
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이고, 그 이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