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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OO청약예금증서를 A에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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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OO청약예금증서를 A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쟁점 아파트당첨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0710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세무서에 자진신고한 국민OO선매청약 저축증서매매계약서에서는 청구인이 A에게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양수자인 A으로부터 쟁점아파트당첨권을 프레미엄을 주고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현재에 실지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B에게 프레미엄을 받고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명의로 OO청약에금(2,000,000원)을 통하여 아파트분양을 신청,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 OOOO(3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어 87.10.20 분양계약을 한 후 쟁점아파트당첨권이 87.10.28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 청구인이 직접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위 OOO에게 프레미엄 4,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88.10.5 양도소득세 2,291,000원 및 동 방위세 220,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28 이의신청을 거치고 89.2.10 심사청구를 거쳐 89.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8.22 OO은행 OOO지점에 OO청약저축(통장번호 OOOOOOOOOOOOOOOO)에 가입하여 50여회를 불입하여 오던 중 87.8.10 2,000,000원의 OO청약예금(OOOOOOOOOOOOOOOO)으로 변경하여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동 OO청약예금증서를 2,630,000원(프레미엄 630,000원 포함)에 양도하였고, 위 OOO이 동 OO청약예금증서로서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분양을 신청, 쟁점아파트에 당첨되어 87.10.20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고 87.10.28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당첨권을 프레미엄 4,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청약예금증서를 2,63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위 OOO은 청구인이 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공인물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당초 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확인서에서는 OO청약예금증서를 아파트당첨권 양수장인 청구외 OOO에게 63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았다고 확인(88.8.29)하고 있고, 87.11.30 청구이닝 세무서에 자진신고한 국민OO선매청약 저축증서매매계약서에서는 청구인이 위 OOO에게 2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양수자인 위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당첨권을 4,00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과세한 현재에 실지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위 OOO에게 63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청약예금(2,000,000원)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87.10.20 분양계약을 하였고 87.10.28 쟁점아파트당첨권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데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 청구인이 직접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위 OOO에게 프레미엄 4,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위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 OOOO)에게 63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것일뿐이며, 위 OO청약예금증서를 양수받은 위 OOO이 위 OOO에게 4,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7.8.10자로 위 OOO과 체결한 OO청약예금증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동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63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동 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87.11.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OO청약 예금증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위 OOO에게 2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동 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88.8.29 처분청조사시에는 청구인이 동 예금증서를 이 OOO에게 63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위 OOO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4,00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양수하였음을 확인 (88.9.5)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동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OOO에게 매수사실확인을 조회한 결과 아무런 회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도 동 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시가 없는 점을 미루어 보아 달리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