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명의로 OO청약에금(2,000,000원)을 통하여 아파트분양을 신청,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 OOOO(3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어 87.10.20 분양계약을 한 후 쟁점아파트당첨권이 87.10.28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 청구인이 직접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위 OOO에게 프레미엄 4,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88.10.5 양도소득세 2,291,000원 및 동 방위세 220,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28 이의신청을 거치고 89.2.10 심사청구를 거쳐 89.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8.22 OO은행 OOO지점에 OO청약저축(통장번호 OOOOOOOOOOOOOOOO)에 가입하여 50여회를 불입하여 오던 중 87.8.10 2,000,000원의 OO청약예금(OOOOOOOOOOOOOOOO)으로 변경하여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동 OO청약예금증서를 2,630,000원(프레미엄 630,000원 포함)에 양도하였고, 위 OOO이 동 OO청약예금증서로서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분양을 신청, 쟁점아파트에 당첨되어 87.10.20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고 87.10.28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당첨권을 프레미엄 4,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청약예금증서를 2,63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위 OOO은 청구인이 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공인물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당초 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확인서에서는 OO청약예금증서를 아파트당첨권 양수장인 청구외 OOO에게 63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았다고 확인(88.8.29)하고 있고, 87.11.30 청구이닝 세무서에 자진신고한 국민OO선매청약 저축증서매매계약서에서는 청구인이 위 OOO에게 2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양수자인 위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당첨권을 4,00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과세한 현재에 실지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위 OOO에게 63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청약예금(2,000,000원)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87.10.20 분양계약을 하였고 87.10.28 쟁점아파트당첨권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데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 청구인이 직접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위 OOO에게 프레미엄 4,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위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 OOOO)에게 63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것일뿐이며, 위 OO청약예금증서를 양수받은 위 OOO이 위 OOO에게 4,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7.8.10자로 위 OOO과 체결한 OO청약예금증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동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63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동 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87.11.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OO청약 예금증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위 OOO에게 2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동 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88.8.29 처분청조사시에는 청구인이 동 예금증서를 이 OOO에게 63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위 OOO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4,00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양수하였음을 확인 (88.9.5)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동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OOO에게 매수사실확인을 조회한 결과 아무런 회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도 동 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시가 없는 점을 미루어 보아 달리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