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27. ○○ 시 ○ 구 ○○ 동 ○○ 번지외 3필지 토지 50,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76,37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9,331,520원, 농어촌특별세 18,272,050원, 합계 217,603,57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설립근거법령인 ○○ 공사법 제9조 에서 고유업무의 한가지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이러한 법령상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로서, 이렇게 비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토지공급기준에 따라 매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비축용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공사가 비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법률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소속의 ○○ 지사장은 1997.5.22. 본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입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14. 매입승인을 받고, 1997.6.17. 청구외 ○○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27.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1998.5.13. 이를 매각하기 위해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여, 1998.6.30. 청구외 ○○○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 공사법 제1조 에서 설립목적을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이를 매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축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로 고유업무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