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28. 주택분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 2015.11.20.)을 한 자로, 2015.9.19. OOO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동 금액을 2015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6년 중 다세대주택을 판매한 후 단순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OOO원(수입금액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7.6.19.부터 2016.7.7.까지 OOO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한편,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인 OOO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1.20. 개업하여 OOO과 공동으로 주택분양대행사업을 영위한 자로, 2015.9.19. OOO이 소유한 OOO외 1필지(이하 “OOO토지”라 한다)의 다세대주택(이하 “OOO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분양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후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국세청 예규(소득 46011-331, 1998.2.10.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양알선 대행계약에 의해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서비스(부동산중개업)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점,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부동산업 중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분양대행용역은 분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더라도 주택경기나 금융정책 변경 등으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용역수입이 1회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4년에도 OOO에서 주택분양대행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공동사업자인 OOO도 OOO에서 분양대행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 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OOO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같은 곳 OOO) 인근에 있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OOO은 2014.11.24.부터 2015.7.15.까지 OOO 외 1명과 OOO토지를 공동소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OOO은 사실상 공동사업자로 쟁점수수료를 수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신축한 다세대주택은 2015.8.13. 착공하여 2015.12.28. 준공되고, OOO분양주택은 2015.7.13. 착공하여 2015.11.2. 준공되었는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청구인이 인근에서 같은 시기에 신축하는 경쟁업체의 분양업무를 대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분양대행업은 수분양자를 기다리며 사무실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사업인데, 주소지가 OOO인 청구인이 OOO에서 진행되는 분양대행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매출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쟁점수수료가 허위매출이 아니라 할지라도 2015년 OOO원이라는 소액의 일회성 매출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추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 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귀속 부동산업으로 신고한 OOO원의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의 쟁점수수료는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허위매출이거나 기타소득인 것으로 보고,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2015~2016년 사업이력과 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이력과 수입금액 내역 (가) OOO분양주택과 청구인이 분양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OOO분양주택은 청구인이 2016년 분양한 주택 인근에 위치하고, 청구인은 OOO토지를 2014.11.20.부터 2015.7.15.까지 OOO(쟁점수수료 지급자), OOO(공동사업자), OOO과 함께 소유하다가 2015.7.1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나)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OOO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13.부터 OOO 일대에 거주하고, OOO은 2011.3.8.부터 OOO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1명(분양대행자)은 2015.8.25. OOO(분양의뢰인)과 OOO분양주택을 세대당 OOO원에 분양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행의뢰한 주택 중 OOO가 2015.9.19. OOO에게 분양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8.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5.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OOO분양주택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유형의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던 청구인이 본인 주택이 아닌 인근의 OOO분양주택을 분양대행한 이유가 불분명하고, 그 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하며, 실제로 청구인이 분양대행업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O과 OOO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이를 담보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