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12. OOO 외 4인(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OOO 외 27필지 토지 234,235㎡ 및 건물 2,260.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24.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9.9.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예정자 지위를 2007.10.18. OOO에 이전하였으며, 이를 2009.8.18.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신탁 관리하던 OOO에 통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은 청구인 명의로 법원에 공탁되기는 하였으나, 매도인들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예정자 지위를 OOO로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4.1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을 지급하였으며, 2008.10.31. OOO에서 OOO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2009.8.31.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OOO을 OOO에 공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9.10.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4.12. 매도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총 매매금액 OOO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매도인들은 2006.4.12.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OOO에 신탁하면서 청구인이 매수예정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10.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예정자 지위를 OOO로 이전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8.18. OOO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신탁된 부동산의 매수예정자가 OOO로 이전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8.31.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입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9.8.3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OOO을 OOO에 공탁하였다. (사) OOO는 2009.8.31. OOO와 신탁된 부동산을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아) OOO는 2009.9.30. 매도인들과 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토지를 OOO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들은 청구인이 2009.8.31. 매매대금 잔금으로 공탁한 OOO 중 OOO을 매도인들이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공탁금은 OOO가 회수하였다. (자) OOO는 2009.10.16. 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차)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경사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소재지 :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를 하지 않고 OOO에게 이전한 미등기 전매로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잔금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9.8.3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나 매도인들이 당일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가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되었으며, 매도인들은 2009.9.30. 매매잔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어 사실상 취득자는 OOO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인 취득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