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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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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1999-0059생산일자 1999-01-27
AI 요약
요지
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을 제외하면 잔여면적이 463㎡에 불과한 자투리토지로서 경사면이 심한 직각삼각형의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제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등에서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4.19.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의 토지 4,54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은 잔여토지 686㎡(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 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072,161원)에 구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49,38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3. 부과 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 하자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ㅇㅇ도지사가 이건 쟁점토지중 도시계획도로 에 편입된 면적(223㎡)은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1998.11.23. 취득세 1,902,7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계획도로 및 자연녹지부분인 이건 쟁점토지만을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함께 취득하였고, 아파트 건설용지로 사용하고 남은 이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면 남는 면적이 463㎡에 불과하며 경사가 심하고 도로를 사이로 아파트 뒷편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저히 주택건설용지로는 사용이 어렵고 놀이터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한 자투리 토지인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 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이 아파트를 건설하고 남은 이건 쟁점토지는 취득할 당시부터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도로에 저촉된 자연녹지지역의 토지로서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토지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일부 잘못은 있다 하겠으나, 취득할 당시에는 같은 리 246번지 1,481㎡의 과수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가 그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 전소유자(ㅇㅇㅇ)가 일부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건 쟁점토지는 위 토지중 아파트 부지로 사용되고 남은 잔여토지이나 아파트 건물 뒷편에 위치해 있으며 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맹지로서 타용도로서도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면적(223㎡)을 제외하면 잔여면적이 463㎡에 불과한 자투리토지로서 경사면이 심한 직각삼각형의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제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등에서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