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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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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위 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2서2907생산일자 1992-10-02
AI 요약
요지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에 의한 취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도로 2,533.9㎡중 66.14㎡를 90.11.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증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31,68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2.1.2 청구인에게 증여세 6,814,800원 및 동 방위세 1,13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100만원에 취득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신고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일뿐 사실상은 매매에 의한 취득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쌍방의사에 따른 증여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래로 보여지고 또한 이 건 처분후에 당초 계약내용을 부인하면서 위 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기로 한 후 90.10.29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위 OOO로부터 90.11.1자 광명시 OOO동장 발행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매를 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OOO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토지거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토지는 사도이기 때문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것보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주위의 권유로 위 신고를 취하한 후 사법서사에게 의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제시한 종로구청장의 “토지거래신고서 취하 통지서”공문(토관 302-429, 90.11.8) 및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청구외 OOO외 1인의 인우보증서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날 같은지번의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도 위 OOO로부터 공유지분 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매매”로 하지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결과 반포세무서장이 위 OOO에게 증여세 11,358,900원 및 동 방위세 1,893,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이 건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을 한 후 위 세액을 결정취소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반포세무서장의 결정결의서(92.9.2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는 2,533.9㎡중 66.14㎡로서 그 지목이 도로이나 장래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점포취득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토지수용시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토지거래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에 의한 취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