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동 1799-2 토지 10,301㎡, 동 소 1799-4 토지 13,592.9㎡, 동 소 1800-4 토지 3,105.0㎡ 3필지 합계 26,98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14,028,798,000 원 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8,057,590원 도시계획세 19,640,310원 지방교육세 5,611,510원 합계 53,309,410원을 2009.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4. 심판청구를 제기 하 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에서 매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OOOO 미분양 공공용지에 대하여 2009년 임대차 협의시 양귀비꽃, 유채꽃 등을 식 재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임차면적에 서 제외요청함에 따라 처분청과의 업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 의 요청대로 꽃을 식재한 면적을 제외하고 2009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토지에 식재한 유채꽃 및 양귀비꽃은 2년 생 초본식물로서 처분청(농업기술센타)에서 2010년 발화를 위하여 2008년 11월 1차 파종 및 2009년 3월초 2차 파종을 실시하여, 실제적으로 도시미관 및 쾌적 한 도시환경 등을 위하여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에서 공공용으 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2) 「지방세법」제185조 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1년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OOOOOOOOO(OOOOOOOOOOOOOOO)에 사용하기 위해 2008년도에는 임차하였으나, 2008.12.31. 행사 종료와 더불 어 이용계획이 없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노점상 등이 들어와 토지 활용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임차기간이던 2008년 11 월 이 건 토지에 유채꽃 및 양귀비꽃 꽃씨를 1차로 파종하였고, 2009년 2월말 겨울 한파피해로 2차로 파종을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이 2009.2.5.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 건 토지에 별도로 시설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 아 처분청에서 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꽃 씨는 뿌렸지만 새싹도 자라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계약해지와 동시 에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에 있 었으므로, 양귀비꽃과 유채꽃을 심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계약의 연장과 사실상의 사용으로 결론짓는 것은 용도구분 비과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따라서,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건 토지상에 재배된 양귀비 및 유채꽃 단지에 대해서도 처분청의 사실상의 점유가 없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이 건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 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 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 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⑤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1799-2 토지 10,301㎡, 동 소 1799-4 토지 13,592.9㎡, 동 소 1800-4 토지 3,105.0㎡ 3필지 합계 26,988.9㎡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 음, 그 과세표준액을 14,028,798,000 원 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8,057,590원 도시계획세 19,640,310원 지방교육세 5,611,510원 합계 53,309,410원을 2009.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2008.12.31.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9년 임대차계약 대상에 다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그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9.2.5. 처분청은 청 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제외한 OO OOO 미분양 공공용지 14,612.2㎡ 에 대한 1차 임차요청(OOO OOO OOOOO)을 하였고, 2009.5.27.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회신(OOOOOOO OOOOOOOOOOO)으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2009년 OOOOO 미분양 공공용지 41,611.1㎡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며, 2009.6.25.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제외한 OO OOO 미분양 공공용지 13,457.2㎡에 대한 2차 임차협조(OOO OOO OOOOOO)를 재요청 하였고, 2009.7.1.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회신(OOOOOOO OOOOOOOOOOO)으로 처분청에서 1차 및 2차로 요청한 임차대상에서 제외된 이 건 토지상의 지장물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후 임대차 계약을 요청하였으며, 2009.8.5.(OOO OOOOOO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원상회복에 대한 조치 협조 및 이 건 토지를 제외한 OO OOO 미분양 공공용지 13,457.2㎡에 대한 3차 임차협조 를 요청 하여, 2009.8.14. 이 건 토지를 제외한 2009년 OO OOO 미분양 공공용지 13,457.2㎡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청구법인과 체결하였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08.12.31.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 건 토지상에 노점상 등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유채꽃씨 등의 1차 파종을 하였고, 2009년 2월 한파피해로 인한 꽃의 생장등을 우려해 2차 파종을 하였으며, 파종 후 유채꽃 등의 식재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유채에 대한 설명 판넬, “양귀비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등의 플랭카드 및 표지판을 설치하였던 것을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사진 등에서 확인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8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 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임대차계약이 2008.12.31. 만료되었지만,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에도 임대차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되지 않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던 점, 2009.2.5. 처분청이 청 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제외한 OO OOO 미분양 공공용지 14,612.2㎡ 에 대한 1차 임차요청(OOO OOO OOOOO)시부터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임대차계약 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였지만 2009.8.14. 이 건 토지를 제외한 2009년 OO OOO 미분양 공공용지 13,457.2㎡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2009년 2월 처분청에서 유채꽃씨 등을 재파종하였지만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별도로 시설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 지 않아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에서 이 건 토지를 처분청에서 1년이 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 어 보인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유채꽃씨 등의 2차 파종이 2008.12.31. 임차기간이 종료한 이후 에 이루어졌고, 파종한 이후에도 유채에 대한 설명 판넬을 만든다거나, 꽃밭 출입 금지를 요청하는 플랑카드나 표지판을 걸어놓은 것 등으로 비추어보아 처분청에서 점유 또는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1년동안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 종료 후 쉽게 인도 해줄 목적으로 유채꽃씨 등을 뿌렸고, 이 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 우 노점상 등에게 점유상실 염려가 있어 단순히 관리차원에서 펜스 등을 치지 않고 꽃밭 출입 금지를 알리는 플랑카드나 표지판을 걸어놓았다 는 처분청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그러므로 이 건 토 지에 대한 임차권한 이 없는 처분청에서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 재 1년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