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채로 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채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부5030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상환한 별첨 약속어음 8매의 금액 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1.9.21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2.3.20 상속재산가액 17억 1,643만원에 채무등 7억 6,376만원을 공제하고 상속세과세표준 9억 5,267만원과 상속세 2억 7,096만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2.9월 위 청구인들이 신고시 누락한 유가증권 등 91,363,12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300,292,220원을 결정하였으나, 93.12월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처분청의 상속세결정 내용중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부채로 인정한 1억 6,000만원은 자금사용출처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이 부(父)로부터 차용한 1억원 중 7,000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상속재산 중 부산직할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O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가액을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억 7,000만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세청기준시가 1억 1,300만원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확인한 후 94.1.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47,733,880원을 재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3.4 이의신청과 94.5.31 심사청구를 거쳐 94.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이 OOOO상호신용금고에 원리금 상환에 대해 조회한 결과 89.7월 이후부터 여수신업무를 전산화하면서 5년이상된 자료를 폐기처분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89.7.10부터 91.8월까지 기간에 납부한 이자 84,580,308원만 회신하여 왔는 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억 6,000만원 중 위 84,580,308원만 인정하고, 86.11월 대출시부터 위 계산시점 이전까지의 이자 81,532,626원 상당액(그당시 이자율 86년도 연18%, 87년도 연17.5%, 88 ~ 89년도 연18%, 연체이자율 연22%로 계산한 금액임)이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는데도 단순히 이자납부관련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75,419,692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2) 피상속인은 91.3.25 OO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의 소유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80평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의 가건물에 입주한 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자본금으로 출자하기 위해 父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인데 이 중 주식투자금액 3,0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억원 전액을 부채로 공제함이 타당하며,

(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OO건설주식회사 주식대금 3,000만원은 자산별로 보면 1억원 미만인데 이를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여,

(4)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1억 1,300만원으로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1억 7,000만원으로 상속세를 결정한 후 다시 당초 신고시 가액이 정당하다고 경정통지한 사항을 감사시에 다시 번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며,

(5) 이 건 상속세 조사진행 중에 조사담당자에게 법원 최고서와 함께 제출한 약속어음 8매 1,313만원은 상속세신고 후 회수된 어음이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86년도 부터 89.7월까지 이자 및 연체이자가 81,532,626원이라고 주장만하고, 이에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 피상속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차용한 1억원 중 출자금으로 지급한 3,000만원 이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3) 상속재산 중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근저당권 설정시 평가한 가액 1억 7,000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4)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발행한 어음 1,313만원 상당금액을 사망후 청구인들이 동 자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억 6,000만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채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이 그의 父로부터 차용한 1억원 중 7,000만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3) 피상속인이 양도한 OO건설주식회사 주식대금 3,000만원이 자산별로 보면 1억원 미만인데 이를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상속재산 중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근저당권 설정시 평가한 가액 1억 7,000만원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발행한 어음 1,313만원 상당금액을 사망후 청구인들이 동 자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나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의 채무 1억 6,000만원의 사용처가 분명한지 여부

첫째,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4.1.1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1.9.21)전 2년 이내인 90.2.28부터 91.6.29까지 기간에 5회에 걸쳐 OO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4억 7,500만원의 사용용도로 86.11.10부터 90.2.28까지 기간에 위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채무의 상환액 3억 1,5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불인정하였으나, 그 중 84,580,308원은 94.4.12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 결정과정에서 89.7월부터 91.6월까지 기간에 납부한 대출금이자로 인정하고 잔액 75,419,692원에 대해서는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이의신청결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들은 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융자받은 대출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75,419,692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인 86.11월 ~ 89.6월 기간의 위 대출금 1억 9,000만원에 대한 이자 81,532,626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위 신용금고 채무(대출금) 4억 7,500만원의 경우 그 대출기간이 90.2.28 ~ 91.6.29이므로 적어도 90.2.28 이후에 원금과 이자상환등에 사용된 자금만 사용용도가 확인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OOOO상호신용금고 등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위 대출금으로 89.7월 ~ 91.6.29 기간의 대출금이자 84,580,308원 및 86.11.10 ~ 90.2.28 기간의 대출원금 3억 1,500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86.11월 대출시부터 89.6월까지의 대출금이자 81,532,626원 상당액은 위 대출금 4억 7,500만원의 대출일 이전에 이미 상환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위 대출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75,419,692원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의 대출금이자 81,532,626원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대출받은 4억 7,500만원 중 75,419,692원은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1.1월 그의 부(父) OOO로부터 차용한 1억원 중 3,000만원은 91.3.25 OO건설주식회사 설립시 출자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인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80평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의 가건물에 입주한 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차입금으로 91.3.25 OO건설주식회사 설립시 3,000만원을 출자한 사실은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7,000만원의 경우 청구인이 위 가건물 및 입주자 현황, 전세보증금의 반환내역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차입금 중 7,000만원은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가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91.3.25 취득하여 상속개시일(91.9.21) 2개월 전인 91.7.20 양도한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은 300주 3,000만원(1주당 10만원)으로서 이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유가증권은 위 3,000만원 상당액 뿐임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유가증권 3,000만원 상당액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나 이는 1억원 미만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등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나, 다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91.4.25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소재 OO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91.4.25 현재 쟁점아파트인 부산직할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대지 85㎡ 및 건물 118.08㎡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위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가 평가한 평가금액이 1억 7,000만원으로 확인되고, 동 감정평가법인이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에 해당된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 1,300만원이고 감정가액은 1억 7,000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가액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행한 약속어음과 그 지급기일등은 별첨과 같다.

둘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1.9.21) 이전인 91.6.30 ~ 91.8.20 기간에 별첨 어음을 발행하여 당해 자금을 차용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91.10.18 ~ 91.12.13 기간에 동 자금을 상환하였음이 약속어음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재산으로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상환한 별첨 약속어음 8매의 금액 1,313만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지급기일등 현황

발행인

발행은행

발행자

금 액

지급기일

결제은행

91.6.30

OOOO은행

OO지점

피상속인

200만원

91.10.18

OO은행

OO지점

91.7.1

100만원

91.11.19

OO은행

OOO지점

91.7.1

100만원

91.11.19

OO 전포

동지점

91.7.22

200만원

91.10.25

OO은행

OO지점

91.7.28

100만원

91.10.31

불분명

91.7.31

300만원

91.12.13

OOOO

은행

91.8.14

150만원

91.11.29

OO

OOO지점

91.8.20

163만원

91.11.20

OO은행

OOO지점

8매

1,3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