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OO하우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외 5필지 대지 2,875㎡상에 주상복합건물 지하3층 지상21층 합계 23,8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포함하여 신축중의 자산을 96.4.25 (주)OOOOOOO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신축 중인 9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85,931,400원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면세분에 해당하는 1,025,771원을 제외한 37,569,360원을 95년 1기에 환급받은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기공제 받은 위 세액과 관련한 매입가액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 하여 이에 대한 95년 2기 부가가치세 41,326,290원을 97.5.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6 심사청구를 거쳐 97.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11.24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부동산경기부진 및 분양계획의 차질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96.4.25 동 사업장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주)OOOOOOO에 포괄양도하였고 동 사업을 승계한 위 법인이 현재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94.5.19 (주)OOO을 시공자로 선정하여 공사 중 (주)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385,931,4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 중 면세사업 관련세액 1,025,771원을 제외한 37,569,360원을 9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환급받은후 시공자의 계약위반으로 95.9.26 공사해약 합의하고 사업폐업후 96.4.25 (주)OOOOOOO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 중에 환급받은 세액 상당의 자산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에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도하는 대상이 사업의 실체를 갖추었으며 동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자에게 승계되어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OOOO이 96.4.25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외 5필지 대지 2,875㎡의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목적물이 토지만으로 되어있는 점과 청구외 (주)OOO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토지의 계정에 계상한 점, 95. 9.26 청구인이 위 청구외 법인과의 당초 공사계약을 해약하고 7개월여 후인 96. 4.25에 이르러서야 청구외 법인과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양수도 전후의 사업의 동질성과 계속성이 유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 중에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는 청구인의 폐업시의 잔존재화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