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9.8 취득한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 OOOOO OOOOO 대지 41.849㎡ 및 아파트 70.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12.30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40,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심사청구를 거쳐 96.6.29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7,000,000원에 취득하여 법원의 임의경매로 55,31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취득시의 검인계약서 및 인천 지방법원의 낙찰 허가결정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2) 관련법령을 살피건대,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동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