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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지분의 증자주식자금 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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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지분의 증자주식자금 44,000,000원이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2서4275생산일자 1993-05-11
AI 요약
요지
각자의 증자자금은 그들이 대표이사 재직중에 각각 조성하였던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각각 충당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1945년생:영화감독)는 청구외 OOO(1942년생) 및 OOO(1952년생)와 형제지간인 바, 86.3.6 청구외 (주)OOO 설립 이래 청구인이 수행해오던 대표이사직이 88.1.15 청구외 OOO로 교체되었다가 89.6.30 다시 청구인으로 교체되었으며,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89.2.11 100,000,000원을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89.2.11 증자시 위 각인별 증자지분 인수액이 청구인은 44,000,000원, 청구외 OOO는 36,000,000원 그리고 청구외 OOO는 20,000,000원인데 위 증자납입금 100,000,000원 전액이 대표이사가수금계정에서 인출·납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증자자금 44,000,000원을 청구인이 그당시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6.19 청구인에게 증여세 10,890,000원 및 동 방위세 1,81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7 심사청구를 거쳐 9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그 자신이 대표이사를 사직할 당시인 88.1.15 현재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수금계정의 잔액은 359,126,527원이고 이 건 증자당시인 89.2.11 현재는 그 잔액이 551,450,490원에 달하고 있는 바(따라서, 청구외 OOO의 대표이사 취임일인 88.1.15부터 이 건 증자일인 89.2.11 사이에 증가된 가수금 순증액은 192,323,963원임), 위 가수금잔액 551,450,490원중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가운데 44,000,000원이 청구인의 증자자금으로 납입되었던 바, 위 44,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일 뿐 적어도 증자당시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OOO의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OOO에 납입된 증자대금의 재원은 대표이사가수금반제액인 바, 이는 그 당시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증자자금 44,000,000원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지분의 증자주식자금 44,000,000원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사실관계

청구외 (주)OOO의 89.2.11 유상증자(100,000,000원)와 관련하여 청구인(직전대표이사)이 44,000,000원, 청구외 OOO(당시 대표이사)가 36,000,000원 및 청구외 OOO가 20,000,000원을 각각 납입한 바 있는데 이들의 증자납입금 100,000,000원은 증자 당시 대표이사가수금계정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이 관련자료(금융자료, 회계처리전표, 가수금계정 원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이 건 89.2.11 증자납입금의 재원은 대표이사가수금의 반제액으로서 그 반제액 전액이 그 당시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OOO의 자금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은 86.3.6 (주)OOO가 설립된 이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던 87.10월 귀가도중 함께 타고 있던 직장동료가 사망하고 그 자신도 장기간 치료(OOOOOO병원에 87.10.21 입원하여 87.11.23 퇴원한 사실이 확인됨)를 요하는 교통사고의 휴유증등으로 말미암아 88.1.15 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겨주었다가 89.6.3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이 건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이들 형제가 소유한 (주)OOO의 주식지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증 자 전

증자(89.2.11)

증 자 후

OOO

(청구인)

OOO

OOO

기 타

14,500,000원(29%)

10,000,000(20%)

-

25,500,000(51%)

44,000,000원

36,000,000

20,000,000

-

58,500,000원(39%)

46,000,000(31%)

20,000,000(13%)

25,500,000(17%)

50,000,000(100%)

100,000,000

150,000,000(100.0%)

셋째, (주)OOO의 대표이사가수금계정 잔액은 이 회사가 설립된 이래 계속 증가되어 청구인의 퇴임당시(88.1.15)는 359,126,527원이었다가 이 건 증자당시(89.2.11)는 551,450,490원에 이르고 있어 위 기간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86.3.6~88.1.15 기간동안 359,126,527원이, 그리고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 재직하던 88.2.15~89.2.11 기간동안 192,323,963원 (551,450,940원에서 359,126,517원을 차감함 금액)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 의해 각각 증가되었음을 양인이 인감첨부 확인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8.1.15 대표이사 교체(청구인→청구외 OOO) 당시 청구인이 조만간 대표이사로 복귀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 OOO와는 대표이사 가수금채권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포기하거나 인수·인계한 사실도 없고 89.6.30 대표이사교체(청구외 OOO→청구인) 및 91.1.17 대표이사교체(청구인→청구외 OOO) 당시에도 가수금 채권의 처분에 대한 별도의 논의나 인수·인계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3자 연명으로 제출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또한 그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조정되었던 대표이사 가수금도 사실은 그 자신이 조성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인 청구인이 조성한 것이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상을 종합하면 이 건 증자납입금액전액이 비록 그당시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주)OOO의 대표이사가수금반제액(100,000,000원)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위 반제자금 그 자체는 청구외 OOO의 단독자금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자금과 청구외 OOO의 자금이 서로 뒤섞여 있는 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하다면 이들 각자의 증자자금은 그들이 대표이사 재직중에 각각 조성하였던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각각 충당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청구외 OOO는 그의 증자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수증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