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19.3㎡, OOOOO 소재 대지 12.2㎡중 청구인 각 지분 1/3(위 두필지중 청구인 지분 1/3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1988.4.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10.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2.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295,200,000원, 양도가액은 3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747,970원을 19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95,200,000원에 취득하여 29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청구외 OOO에게 330,000,000원에 양도하고 채무액을 상계한 40,000,000원을 실제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법정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는 부자(父子)관계로서 부(父)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다시 자(子)에게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과 쟁점토지 취득자인 위 OOO간에 채권채무 290,000,000원이 발생될 정도의 정당한 거래관계나 사유가 전혀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는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법령 관계를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8.4.12 취득하여 1992.10.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OOO과 OOO는 부자(父子)관계임이 두사람의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이 된다. 쟁점토지 양도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95,200,000원, 양도가액은 330,000,000원이라 하여 1992.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149,754,341원의 약 2배나 높은 수준인데 반하여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316,803,600원에 근접한 수준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약 4년 6월)은 부동산경기가 호황기였던 관계로 기준시가는 동 기간중 111.8%나 상승한데 반하여, 청구주장 양도 가액은 취득가액에 11.8% 상승한 수준에 불과하며 고가취득사유가 설득력있게 제시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실제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기준시가와 비교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29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대물변제형식으로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위 OOO가 290,000,000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청구인에게 차용해줄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1985년~1992년 기간중 OOO의 소득전산자료를 국세청에 조회(국심 46830-8270, 1994.9.30)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 기간중 OOO의 소득은 20,985,000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와같은 5년간의 소득수준으로 과연 OOO가 청구인에게 위와같은 금액을 차용해 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의심스럽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