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3.21 주식회사 OO은행장으로부터 선반 4대와 로더 4대를 각각 수입승인받아 1995.6.9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호 및 OOOOOOOOOOOO호로 선반 1대와 로더 1대를 세트화하여 관세감면대상인 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 O OOOOOO OOO OOOOOOO 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세트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감면을 받았다.
수입면허후 처분청은 완성품으로 수입승인서가 2건이고 제조국이 상이하여 1건으로 수입신고 할 수 없다는 관세청의 감사지적을 받고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1997.1.25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관세 17,319,250원, 부가가치세 1,731,920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과세물건의 확정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선반과 로더가 미조립상태로 반입하였으나 수입 후 선반과 로더가 분리되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로더가 선반에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한세트로 구성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의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단일기계로 보아야 한다.
수입승인서가 2건이고 제조국이 상이하므로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없어 관세감면이 잘못되었다는 처분청의 추징사유는, 관세법에는 수입신고서 1건을 수입승인서 1건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입승인은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등을 승인한 것으로 수입신고시 세관에서는 수입승인내용과 신고사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구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관세감면을 배제하였는데
국세심판소에서는 “수입허가서 2건이상을 한건으로 동시에 수입신고 할 수 있다”고 결정(87관16호, 87.10.13)한 바 있고, “수입승인서별로 수입신고시점을 달리한 경우는 완성품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94관94, 95.5.24)한 사실을 보면 수입승인서가 다르더라도 1건으로 수입신고하였다면 완성품으로 보아야한다는 결정이고, 처분청에서 세율적용, 원산지결정, 적용고시, 공인규격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는 수입신고시 제시한 용도설명서, 카다록등으로 충분히 확인되고, 97년부터 수입신고시에 수입승인서의 제출이 폐지되었음에도 수입승인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세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의견
공장자OO물품 감면고시 제481호 일련번호 제98호에 세번 OOOO호의 수치제어방식의 선반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면서 자동로딩 및 언로딩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각의 수입승인서별로 선반과 로더로 수입신고되어야 하는 쟁점물품은 위 감면고시가 적용될 수 없다.
수입승인서가 2건이상이고 제조국이 상이할 경우에는 세율·원산지가 상이함은 물론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의 적용이 상이할 수 있어 세율적용, 원산지 결정, 적용고시등의 문제점이 있고, 감면대상물품의 경우 대부분이 대상물품 규격에 따라 감면적용여부가 결정되는바, 제조국이 상이하고 수입승인서가 2건이상일 경우에는 수입자가 동물품이 결합되었을 경우 공인규격을 제시하기 곤란하고 세관에서도 확인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수입승인서 단위별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재무부 관세 47000-308호, 94.11.2)이 있었는바,
처분청에서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2건의 수입승인서에 의한 한건의 수입신고를 불인정하고 감면된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서로 다른 2건의 수입승인서로 구성된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에 “관세는 수입신고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에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4호에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OO의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동 물품의 핵심부분품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자OO 관세감면물품을 규정한 총리령 제481호( 95.1.1 ) 일련번호 제98호에 “세번OOOO호의 선반(수치제어방식의 것에 한함. 다만, 자동로딩 및 언로딩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수평형의 것으로서 스윙 1천700밀리미터 이하이고 센타거리 6천밀리미터 이하의 것은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5.3.21 주식회사 OO은행장으로부터 승인번호 OOOOOOOOOOOOOOOOOOO호로 선반 4대, OOOOOOOOOOOOOOOOOOO호로 로더 4대를 수입승인서를 각각 발급받아, 선반 4대는 영국으로부터, 로더4대는 일본으로부터 반입하여, 1995.6.9 신고번호 OOOOOOOOOOOO호 및 OOOOOOOOOOOO호로 승인번호 OO호의 선반4대, 승인번호 OO호의 로더 4대를 쟁점물품 2세트씩으로 신고하여 관세 감면 받았음이 수입승인서, 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은 로더와 선반이 일체형으로 설계·제작되어 제어반도 내부에 장착되어 선반과 로더를 일괄제어하며, 로더가 부착된 선반으로, 로딩 및 언로딩작업은 직선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소형·경량의 동일규격물품 300-OO0개의 피가공물을 연속적으로 가공함으로서, 무인화·생산성 향상 및 불량율 감소등 공장자OO에 필수적인 선반으로 선반과 로더가 결합되면 관세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용도설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처럼 수입승인서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나라로부터 제작되어 수입신고할 때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심에서는 수입승인서별로 각각 다른시기에 수입하여 “수입신고를 달리한 경우“는 하나의 완성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나(94관94호, 95.5.24), 수입허가서가 다르더라도 동일자, 동일은행에서 수입승인을 받은 후 동일항구에 도착, 반입된 물품, 동일건으로 수입신고한 것은 완성된 기계로서 세번 분류함이 법리에 맞다(국심 87관 16호, 87.10.13)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원 세제실에서 수입승인서가 다르고 각각 다른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심사 및 원산지 확인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한건으로 수입신고 할 수 없다(재무부 관세 47000-308호, 94.11.2)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당심의 선결정, 당원 세제실의 유권해석등을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의 확정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야 하고,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으로서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승인서가 다르더라도 동일자, 동일은행에서 수입승인을 받은 후 동일 항구에 도착 반입된 물품을 동일건으로 수입신고 하여 완성품으로서 관세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관세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2건의 수입승인서에 의한 한건으로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감면된 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