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7. 어머니 고(故) aaa으로부터 OOO답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상속)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1.6.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8.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6.17.부터 전업 농업인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다른 소득 없이 부모님을 도와 전업 농업인으로 농업을 이어왔다.
처분청은 농가주의 지위 획득 및 농업경영체등록 후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2년 이상의 자경농민에게 적용하는 감면을 농지소유 여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21.4.2. 발급된 청구인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는 최초등록일이 2020.12.3.로 되어 있고, 직불금 및 정부보조, 인증현황과 농업경영 관련 교육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등이 모두 없으며, 2021.9.13. 발급된 농지원부에서 2020.11.30. 고 aaa으로부터 농가주 지위를 승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어머니의 사망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에 청구인이 자경농민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고 aaa은 2004.6.17.부터 2020.11.7.(고 aaa 사망시)까지 OOO을 주소지로 하여 함께 등재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위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다.
(나) 농지원부에 의하면, 고 aaa과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는 2017.11.7. 최초 작성되었고, 2020.11.30. 청구인이 고 aaa으로부터 농가주 지위를 승계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0.12.3.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이장 bbb 외 2명이 2020.11.28.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에서 벼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하고나 임차한 농지가 있는지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2015.12.31. 시행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농지취득일 기준으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 중 1명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농지 취득 감면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1.1. 개정.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그 자경농민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나) 위 법령의 내용과 개정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법」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농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