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26. OOO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내역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아닌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측 유방암으로 인하여 2014.11.12. 유방 절제술을 받고 2014.11.11.부터 2015.5.4.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불가피하게 농사일을 하지 못한 점, 농사일은 육체적인 힘과 노동을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4.12.26.에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15년 제3자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이상 쟁점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좌측 유방암으로 인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경우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2014.11.12.에 좌측 유방암 판정을 받고 유방 절제술을 시술 후 한 달 만인 2014.12.26.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질병이 존재하였고 임차인인 OOO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해서 쟁점농지를 임차해 온 것으로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으로 확인된바 청구인이 임대할 당시에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2015.12.23.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제3조 제5호의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2.26.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임을 확인한 후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2016.5.20.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 명세서’에 따르면, OOO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농지의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4년 9월경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인이 유방암 진단 및 수술 등을 받게 되어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게 됐고, 질병 수술 및 입원기간 및 그 후 현재까지도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없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던 OOO에게 경작을 계속 맡겼던 것인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으로 2014.11.12. 유방 절제술을 받은 후 2014.11.11.~2014.11.18 입원하였고,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암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11.24~2015.5.4. 기간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긴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단서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유자의 내부적인 사유는 경작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의 과실이 없이 부득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질병 진단 및 수술 등의 사유는 쟁점농지 취득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의 적용에 있어 경작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없이 기존 경작자인 OOO가 계속하여 경
작하고 있는 쟁점농지는 제2호가 아니라 제1호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같은 호에서 자경농민 직접 경작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취득일(2014.12.26.)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6.5.20.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바,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가 그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인의 직접 경작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유예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