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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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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7년도 제1기분부터 2019년도 제1기분까지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지2243생산일자 2019-10-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7년도 제1기분부터 2018년도 제2기분까지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과일자 2017.6.8., 2017.12.8., 2018.6.7., 2018.12.7.)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2019년 1기분 자동차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캐피탈회사에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의이전이나 말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OOO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17년도 제1기분부터 2019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5건 OOO원을 2017.6.8.부터 2019.6.11.까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3.14. OOO법원에서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문을 받고 2017.5.4.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쟁점자동차를 OOO에 인도하여 청구인에게는 쟁점자동차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의신청을 통해 OOO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동차는 2017.7.7. 경매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간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와는 달리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하고, 자동차세는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바, 자동차세의 과세요건인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며(대법원 1999.3.23. 선고 98도 327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한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7년도 제1기분부터 2019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② 법 제126조 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 11까지의 규정에서는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 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차량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7년도 제1기분부터 2019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5건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 현황 (나) OOO법원은 2017.3.14. 사건번호 2017타경5863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인해 쟁점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2017.3.20. 촉탁하였고 2017.7.7. 임의경매가 기각됨에 따라 경매집행의 취소로 인한 압류의 해제를 2017.8.3. 촉탁하였다. (다) OOO법원(2019.5.29. 선고 2018과118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7.5.14. 이전에 쟁점자동차와 명의이전서류를 자동차대출 관련 업체에 양도하여 위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내용에 의하면, OOO로부터 인감증명서 2통, 신분증사본, 인감도장,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쟁점자동차와 함께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쟁점자동차의 가액보다 과태료 금액이 커 일반매각은 불가하여 법원 경매로 진행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2017년도 제1기분부터 2018년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년도 제1기분부터 2018년도 제2기분까지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과일자 2017.6.8., 2017.12.8., 2018.6.7., 2018.12.7.)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6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4호에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기본통칙」 125-1에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거나 폐차업소에 입고함에 따라 그 운행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폐차업소에 입고하여 사실상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차업소 입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캐피탈회사에 넘겨주어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캐피탈회사에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의이전이나 말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