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90.6.21 매매를 원인으로 90.6.30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가, 93.6.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3.12.29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0.6.30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436,230,000원 및 동 방위세 72,70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택신축용 대지를 찾고 있던 청구외 OOO이 지방출장중에 부동산 소개소에서 연락이 와 부득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대신하여 OOO 명의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후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자 양도인측에서 중간 브로커등과 함께 매매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OOO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쌍방간에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경우 양도인측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약점이 잡힐까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 대상 명의신탁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건 증여세 과세전에 명의신탁이 해제됨으로써 과세시점에서는 과세원인인 명의신탁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의 아들 OOO이 90.6.21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소득사항이 불분명하여 자신의 명의로 할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 받을 수도 있어 소득원이 확실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OOO은 쟁점토지 잔금지급일에 OOO의 계좌인 OOOO신탁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 OOO)에서 369,975,513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시킨후 잔금을 지급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때 당초부터 OOO은 증여세의 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사실이 이와 같은한 OOO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OOO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겠으므로 증여의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될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3.12.31 신설된 같은조 제4항 (94.1.1 과세분부터 적용)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실질 취득인인 청구인의 아들 OOO이 부재중이어서 청구인이 대신 계약하게 되었고 양도인과의 불화로 청구외 OOO 명의로의 이전등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계약을 하였던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같은 뜻 : 대법 91누 3956 92.3.10등 다수, 국심 91중 411 91.11.25등 다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고 주장만 할뿐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의견과 같이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청구인 명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불하는등 조세회피 의도로 볼만한 행위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이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에 해지되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일(90.6.30)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93.12.29 해지되었기 때문에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증여세 과세전에 증여로 의제하는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더라도 증여세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실질소유자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