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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의 실제용도가 주택이었는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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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의 실제용도가 주택이었는지 또는 기타건물(사무실)이었는지를 가리고,예비적 청구로서 건물중 1층 75.31평방미터의 실제용도가 사무실이었는지 또는 공장이었는지 여부(기각)
99464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동 건물 중 1층부분을 공장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구 O동 OO OOOOO 소재 건물 133.95평방미터(1층 75.31평방미터, 2층 58.64평방미터) 및 그 부수토지 165.3평방미터를 79.9.18 취득하여 87.6.1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하다 양도된 건물인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4.2 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33,910원 및 동 방위세 2,02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바 있고 동 주택 소유기간중에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니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건물중 1층 75.31평방미터가 사무실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공장으로 사용된 것이니 그 양도가액은 공장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를 보면, 이 건 건물에 85.1.20 OOO이 인쇄업을 위하여 임차하고 87.9.29 OOO이 자동차 연료절약기 도소매업을 위하여 임차하고 87.12.5 OOO이 광고사진 써비스업을 위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90.6.13 자 이 건 건물의 관리인(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이 이 건 건물 취득당시 1층에는 인쇄기계가 있었고 2층에는 인쇄계통사무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건물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바, 3년이상 소유(79.9.18~87.6.16) 하였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건물의 실제용도가 주택이었는지 또는 기타건물(사무실)이었는지를 가리고,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건물중 1층 75.31평방미터의 실제용도가 사무실이었는지 또는 공장이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79.9.18 취득하여 87.6.16 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위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되다 양도된 건물이라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공부상 용도대로 주택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것이니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건 건물을 공부상 용도대로 주택으로만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데 비하여,

첫째, 이 건 건물소재지가 서울시내 중심지로서 그 지역이 점포 및 사무실이 밀집한 상업지역인 점,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점포]로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89.8.10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청구외 OOO이 동 건물에서 83.8.10~87.1.30까지 인쇄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 역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등으로 임대한 사실이 획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동 건물 중 1층부분을 공장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