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25,000,0...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2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과 임대소득금액을 차감한 가액 30,033,200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2426생산일자 1992-11-18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 12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14,250,000원과 ㉮㉯의 임대소득금액 80,716,8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차액 30,033,200원에 대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370㎡와 건물 722.76㎡ 중 2분의1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2.3 누나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자료전에 의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25,000,000원(청구인 지분가액임)에서 ① 전세보증금 14,250,000원과 ② 쟁점부동산 이외로 청구인이 83.11.15 취득한 같은곳 OO동 OOOOOO(대 129㎡, 건물 249.36㎡ 이하 ㉮ 재산이라 한다)과 82.11.25 취득한 같은곳 OO동 OOOOOO(대지 347㎡, 건물 156.84㎡ 이하 ㉯ 재산이라 한다)의 83~87년까지의 임대소득금액 80,716,800원 중에서 종합소득세(15,029,880원) 및 동 방위세 (1,502,960원)의 합계액 16,532,840원을 차감한 64,183,96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위 취득가액 125,000,000원에서 위 ①②의 자금출처 인정 합계금액 78,433,960원을 차감한 46,566,040원을 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1.15 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증여세 19,441,770원 및 동 방위세 3,534,860원을 결정고지(국세청장은 심사청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합계금액 16,532,840원을 추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4 심사청구를 거쳐 9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14,250,000원과 ㉮㉯재산의 83~87년까지의 임대소득금액 80,716,800원 외에 ㉮재산의 임대보증금 11,000,000원의 합계금액 105,966,800원의 자금출처(취득가액의 84.8%)가 있는 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에서 80% 이상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가액 12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14,250,000원과 ㉮㉯의 임대소득금액 80,716,8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차액 30,033,200원에 대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2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과 임대소득금액을 차감한 가액 30,033,200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를 종합하여 보면,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를 위한 조사결정을 간접조사 결정과 직접조사 결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경우 친족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재산의 취득, 부채의 변제, 신규개업 등을 위하여 증여받았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나이가 24세에 불과하였고, 2) ㉮재산의 임대보증금 11,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