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1. 전산장비 위탁관리서비스 및 도소매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하였고, 2022.1.9. OOO센터 및 OOO서비스 업종을 추가 등록하였으며,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각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구 분
2021년 제2기 예정
2021년 제2기 확정
2022년 제1기 확정
2022년 제2기 확정
매출금액 합계
OOO
OOO
OOO
OOO
매출세액
OOO
OOO
OOO
OOO
매입금액
OOO
OOO
OOO
OOO
매입세액
OOO
OOO
OOO
OOO
미환급세액
OOO
납부(환급)세액
△OOO
△OOO
△OOO
△OOO
나. 처분청은 2022년 8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용을 검토하며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무관한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한 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합계
고지일
2021년 제2기
OOO
OOO
OOO
2023.2.28.(공시송달)
2022년 제1기
OOO
OOO
OOO
2022.11.11.
2022년 제2기
OOO
OOO
OOO
2023.5.26.(공시송달)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불복기간이 경과한 2022년 제1기 제외)하여 2023.5.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가상화폐를 채굴하거나 획득한 사실이 없고, 가상화폐 채굴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필요한 전산장비를 매매하고, 채굴이 가능한 장소와 장비 위탁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 (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특정한 것은 면세로 하는 것이고,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특정한 바는 없으나, 판례 등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수원지방법원 2022.9.2. 선고 2021구합71183 판결,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2017-313, 2021.3.4.), 이는 가상화폐를 직접 채굴하여 유통·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채굴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거나 재화를 공급하는 것까지 면세사업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조심 2019소927, 2020.3.10.,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전산장비 위탁관리와 OOO센터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로 현재까지 가상화폐를 직접 채굴하거나 거래한 사실도 없고, 보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자에게 관련 장비를 세팅하여 매매하고 채굴을 위한 장비의 구동·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청구법인이 매입장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청은 그때 부가가치세를 추후 납부하게 하면 될 것이다. (다) 처분청이 현장확인 당시 확보한 OOO에서도 노드는 의뢰인의 소유이고, 청구법인은 수수료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을 가상화폐의 직접 채굴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직접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면 채굴해서 보유·유통하면 될 뿐 이를 홍보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당시 홈페이지 내용에도 ‘첨단 채굴시설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환경을 구축하고 합리화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라고 하는 등 청구법인은 OOO 채굴을 위한 시설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임을 알 수 있다. 2) 네이버카페 역시 청구법인이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를 모집하여 청구법인에 채굴위탁을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A이 더 많은 위탁자 유치를 위해 개설·운영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채굴위탁을 맡기면 안정적인 채굴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홍보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력비와 인터넷 사용료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네트워크 장비 등이 가상화폐 채굴에 계속 사용중이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채굴장비를 구동하고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 전력과 인터넷 사용료이다. 4) 청구법인이 차량매각대금 외에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가 일정기간 부재하여 회계처리 및 제세신고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대표가 출소한 후 신고상황과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여 2022년 제2기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장비매출액 OOO원(공급가액)을 추가하여 2023.7.25. 수정신고를 하였다. 해당 매출과 관련하여 2022.9.22.~2022.10.7. 기간 동안 청구법인 사업용계좌의 입금내역과 청구법인과 ㈜A가 체결한 계약서, 입금내역에 채굴장비의 용량을 표기한 ‘20t’, ‘6t’ 등이 기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가상화폐를 채굴하고자 하는 이들이 ㈜A를 통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30회 장비를 매입하고 그 대금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2022.1.9. OOO센터 및 OOO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필수요소인 안정된 전력, 온도 및 습도의 유지를 위해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과 장치를 갖추었으나 지방에 소재하여 수요한계 및 인지도 부족으로 관련된 매출은 현재까지 없고, OOO 등의 가상화폐 관련 전산장비 판매 및 위탁관리 서비스업이 주된 매출이다. OOO은 대용량의 데이터 저장공간으로 기존 OOO과는 성격이 약간 다른 가상화폐로 채굴하기 위한 장비가 상대적으로 대형에 고가이고, 저장공간 확보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자금력이 여유가 있으면 단독으로 진행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장비매입 및 채굴을 진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고객들에게 장비를 세팅하여 판매하고 위탁받은 보유시설과 장치를 이용하여 채굴기를 가동시켜 주고 일정액의 서비스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수수료로 채굴결과물의 일정액(20%~25%)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렇게 하면 추후 과표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확인 당시 처분청 조사관의 조언에 따라 현재는 매달 정액을 원화로 받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현장확인 당시와 이의신청시 제출한 계약서가 다른 것은 타이틀을 변경하고 재작성한 것일 뿐 주요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고, 현재 폐쇄된 네이버 카페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된 회사지갑을 소유하지도 않았다. (바)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매출이 없었던 것은 장비매매 및 용역제공 시점이 현장확인이 종료된 2022년 9월부터였고, 같은 해 10월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기한 내 회계처리 및 제세신고를 못한 것 때문이며, 가상화폐 채굴 용역 또한 대표의 장기부재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위탁자들이 위탁하였던 장비를 철수하여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매출이 없었던 것이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출소 이후 2023년 3월부터 사업을 재개하여 2023년 6월부터는 가상화폐 채굴장비 매매와 용역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비매출은 법인 보유 장비를 일시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이고, 네트워크 장비 및 저장장치는 청구법인의 자산이다. (2) 청구법인의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기존의 데이터 저장방식(HTTP)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토콜로서 분산저장 처리공간인데, 이 분산저장 처리공간(스토리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분산저장 처리공간을 만들어 데이터를 저장해주고 관리해주는 저장장치 공급자를 ‘OOO채굴자’라 하며, ‘OOO’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OOO채굴자’에게 결제해 주는 결제수단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채굴자’에게 필요한 전산장비를 매입하여 매출하고, 동시에 이 장비를 위탁받아 청구법인의 시설장치와 공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수수료를 받는다. 장비들은 저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3~6개월 한 후 분산저장 처리공간(스토리지)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청구법인과 ‘OOO채굴자’는 장비를 정식으로 매매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장비의 매입시기와 매출의 수입시기는 최소 수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고, 용역의 수입시기는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2022년 9~10월 가정용 전산장비의 매출 외에도 B 등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역시 대표이사의 부재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 매출대금의 결제는 청구법인의 자본금 부족과 개업초기 법인계좌의 거래금액 한도 초과로 부득이하게 대표이사인 C의 개인계좌로 이루어졌다. (라) 2022년 8월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전산장비가 구동 중이었던 것은 위 B 등의 ‘OOO채굴자’에게 매매한 장비와 정식매매 전인 장비에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인데, 개업 이래로 2022년 제1기까지는 매입만 있고 매출은 없어(2022년 7월부터 매출이 개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굴을 위하여 장비를 가동 중인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OOO이라는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처분청이 2022년 8월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할 당시 네트워크 장비가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채굴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임대 및 관리용역에 대하여 신고된 매출이 전혀 없으며, 현재 폐쇄·삭제된 OOO 공식 카페(OOO)에 2022.4.22. 게시한 ‘채굴 시작 및 출금 공지’의 내용 중 OOO 출금에 신청과 승인이 필요한 점과 회사지갑에서 OOO로 옮긴 뒤 출금 업무가 진행된다고 나와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관련 장비 세팅과 유지관리 용역 제공이 아닌 OOO 채굴의 주체로서 채굴을 하여 채굴된 코인을 정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식카페가 채굴위탁을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A’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고, 위탁관리를 맡긴 고객 또는 수수료를 받는 인적용역 대상자가 회사지갑을 이용한 OOO 출금에 대한 신청과 승인 공지를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현장확인 당시 확보한 ‘OOO의 위탁품목에 노드와 그에 해당하는 전산장비세트라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소유한 네트워크장비 및 저장장치를 청구법인이 위탁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것도 역시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과세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에 OOO원(공급가액)의 입금내역이 추후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과세사업의 근거로 주장하나, 거래처 ㈜A의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거래사실 확인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품목에 ‘전산장비 공급건’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으로 주장한 네트워크 유지, 보수 업종과는 무관한 법인보유 장비 매각으로 발생한 일시적 수입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동일한 유형의 유형자산 매매거래는 처분청의 환급 현장확인 기간(2022.8.26.∼2022.9.1.) 직후에 일시적(2022.9.22.∼2022.10.7.)으로 발생하였을 뿐, 이 외의 사업기간 동안 비슷한 유형의 매매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를 과세사업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전산장비 위탁관리와 OOO센터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지금은 삭제된 기업소개 내용에는 OOO 채굴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역시 안정된 OOO 채굴이 가능하다는 홍보문구를 기재하는 등 청구법인이 OOO 채굴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B과의 계약서와 관련하여 타이틀만 변경하고 재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 당시에는 변경된 계약서가 아닌 기존 계약서만 확인되었고, 소명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계약서가 확인되는 등 계약서의 신뢰성이 의심된다. (다) 청구법인은 당시 장비들이 가동 중이었던 것은 위탁자들이 채굴장비를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용역이 개시된 시점이 현장확인 종료시점인 2022년 9월부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폐쇄된 인터넷 카페가 청구법인이 아닌 A이 공동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재는 폐쇄된 해당 카페에는 ‘OOO’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공식카페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출금내역과 관련된 사항은 2022.4.22. 게시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게시기간(2022.2.24.∼2022.3.25.)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마) OOO의 채굴구조는 OOO 서버운영자가 OOO 서버 내에 데이터를 분산저장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OOO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이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총 OOO원)의 품목내역을 확인한 바, 대부분이 분산저장 시스템(서버), 네트워크장치, 데이터 저장장치로 확인되며 이러한 전산장치는 데이터 분산저장을 통한 OOO 채굴장비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장비판매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시점부터 현장확인 시점까지 계속하여 시설장치를 가동해 온 것은 위탁자들의 채굴장비를 가동하고 있었다기보다 청구법인이 직접 데이터를 저장하여 OOO을 채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재무상태표상 상품 재고자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보유 장비는 상품이 아닌 채굴을 위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영위한 가상화폐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C으로 법인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1인 주주로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대표이사
주업종
사업장
소재지
설립일
개업일
폐업일
C
서비스/전산장비 위탁관리
OOO
2021.6.16.
2021.7.1.
계속사업
구 분
등록일자
부업태명
부업종명
부업종
2021.7.1.
도소매
전산장비
2022.1.9.
정보통신업
OOO센터 및 OOO 서비스
(나) 처분청은 2022.8.26.∼2022.9.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환급과 관련한 현장확인 당시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소개 화면 원문과 청구법인의 네이버 카페화면(현재는 삭제)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라)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확인된 2022.7.22. 작성된 계약서는 ‘OOO 노드(Filecoin Node) 계약서’로 OOO 채굴을 위한 노드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는 OOO 계약서’로 OOO 환경구축을 위한 노드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B은 청구법인에게 OOO 위탁관리를 맡긴다는 것으로 정산은 매달 “을(청구법인)에게 Available Balance의 25%를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현장확인 당시 계약서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 >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현장확인 당시(2022년 8월)까지는 사업개시 직후라 매출이 없었고, 2022년 9월부터 전산장비 공급/유지보수 매출이 있었으나, 대표이사 부재로 회계처리와 제세신고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정용 전산장비 공급/유지보수 계약서 및 아래 <표5>와 같은 사업용계좌 입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 입금 내역 요약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2022년 10월부터 대표이사가 부득이하게 부재 중 이었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C의 출소증명서(여주교도소, 구속일 2022.10.27., 출소일 2023.3.30. 가석방 출소)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ㅇ A : 본인은 2022년 2월 4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 네이버 블로그의 글 중에 청구법인의 채굴기 내용을 올렸으며 이는 본인이 투자를 하고 회사가 괜찮다고 판단하여 개인적으로 회사의 내용을 올렸던 것이고,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하며 대표이사인 C과도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2023.10.31.)
ㅇ ㈜A : 당 법인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 등의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22년 9월부터 가상화폐채굴용 가정용 전산장비(마이닝컴퓨터)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총액 OOO원)하고 장비를 위탁하였으나 한 달만인 10월 초부터 대표이사 C의 갑작스러운 장기부재로 당초 계약대로 채굴을 위한 유지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유지보수 관리비는 지급하지 않고 11월~12월에 모든 장비를 철수하였으며 올해 3월 청구법인 대표 C이 출소하여 다시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 9월부터 거래를 재개하였음(2023.11.18.)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A와의 “가정용 전산장비 공급/유지보수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A(이하 “갑”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전산장비(가정용 마이닝컴퓨터)의 공급 및 관리와 용역을 위탁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3조 을은 갑이 위탁한 시스템을 계약기간 동안 관리 운영한다.
제4조 단가 일금 OOO
발주일로부터 3주내 납품완료
무상보증기간 1년
유지보수 관리 단가 일금 OOO
제6조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서”(2022.9.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법인은 2022년 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3.7.25. 수정신고서를 제출(납부할 세액 OOO원)하였고, 위의 <표3>과 같은 추가 매출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1.15. 수정신고서를 추가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상화폐를 직접 채굴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들에게 채굴이 가능한 장소와 장비의 위탁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기 전까지 자동차 매각금액을 제외한 매출발생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가상화폐의 채굴에 관여하고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네이버카페가 청구법인의 공식카페가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A이 더 많은 위탁자 유치를 위해 개설·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이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A이 청구법인의 위탁자 중 한명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2022년 제2기 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2년 제2기 확정신고한 승용차 매각대금의 매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수감기간 중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용역과 관련한 매출이 있었음에도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