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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위약금, 배수로시설 및 영업손실보상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660생산일자 2011.11.23.
AI 요약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97누1017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매도자에게 지급한 위약금과 배수로시설 및 영업손실보상금은 그 명목이나 지급방법 등에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1.16. OOO 토지 668㎡, 같은 리 196-18 토지 1,313㎡, 같은 리 196-19 토지 661㎡ 합계 2,642㎡(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640,000,000원에, 같은 날 OOO 193-3 외 2필지 토지 1,319㎡(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4억원에 각각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2006.5.30. OOO 1필지 토지 729㎡(이하 “이 건 제3토지”라 하며, 이 건 제1·제2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1억원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종전소유 자인 OOO에게 지급한 395,000,000원과 이 건 토지 지상에 공동 주택을 신축하면서 일부 취득가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누락한 취득 가액 2,062,325,861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 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0,940,380원, 농어촌특별세 4,537,100원, 등록세 47,135,260원, 지방교육세 8,880,990원, 합계 131,493,730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며, 이하 “이 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2010.10.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판단한 395,00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불복하여 2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면서 OOO에게 지급한 6천만원은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OOOO OO에게 위약금 형식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이를 법인장부상 토지계정에 기장하였고, 그 후 이 건 제1토지를 O OOO OO 으로 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제1토지의 취득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이 건 제2토지 및 제3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OOO과 OOO에게 지급한 335,000,000원은 배수로 시설 및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이 건 제2·제3토지의 취득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바, 이 건 부과 처분의 과세표준은 당초 2,062,325,861원에서 이 건 토지에 해당하는 395,000,000원을 차감한 1,667,325,861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도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계약금 6천만원을 OOO에게 위약금의 성격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후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위약금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체료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이 건 제1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제2·제3토지를 취득하면서 OOO과 OOO에게 각각 지급한 배수시설 및 영업손실 등의 보상금 335,000,000원은 그 보상합의서에 보상대상이 되는 배수 및 영업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위 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위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건설용지계정에 기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수 시설 등의 권리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이 건 제2·제3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잔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매도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계약금을 추후 당해 토지를 동일한 매도인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득 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배수시설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2【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OOO은 2005.3.28. 아래와 같이 이 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OOO - 매도인 및 면적 : OOO / 668㎡(대지) - 취득가액 및 잔금일 : 1억원 (계약금 : 1천만원) / 2005.4.30.

② OOO - 매도인 및 면적 : OOO / 1,313㎡(전) - 취득가액 및 잔금일 : 320,000,000원(계약금 : 3천만원) / 2005.4.30.

③ OOO - 전 소유자 및 면적 : OOO / 토지 661㎡(전) - 취득가액 및 잔금일 : 220,000,000원(계약금:2천만원)/ 2005.4.30.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5.4.30.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매도인들은 이 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6천만원을 청구 법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그 후 청구법인과 OOO은 잔금지 급 일만 당초 2005.4.30.에서 2005.11.16.으로 변경하였을 뿐 나머지 조건은 2005.3.28. 체결한 매매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건 제1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 법인은 2005.11.16. OOO에게 6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을 640,000,000원으로 하여 처 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이 금액에는 당초 계약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한 6천만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청구법인의 건설용지계정에는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기장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5.11.16. 이 건 제2토지를 OOO으로부터 4억원에 취득하면서 이 건 제2토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대하여 그 보상금으로 OOO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위 금액을 2005.11.23.과 2009.12.9.에 각각 1/2씩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건설용지계정에 토지 취득가격으로 기장하였다. 그러나 위 시설물보상 합의서에는 배수시설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재산세 대장을 보면 이 건 제2토 지 상에는 배수시설 또는 그와 유사하다고 볼 만한 시설 등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6.5.30. OOO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같은 날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OOO에게 영업손실보상금 210,000,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같은 날 같은 조건 으로 3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나, 위 두 계약서의 진위는 알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건설용지계정에는 OOO 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이 건 제3토지에는 영업시설로 볼 만한 건축물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에는 OOO는 이 건 제3토지가 아닌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6.8.1. 처분청으로부터 OOO 일대에서 아파트 586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2009.8.5. 처분청으로부터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같은 뜻). 나 )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6천만원을 이 건 제1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청구법인은 당초 2005.3.28. 체결한 이 건 제1토지 매매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는 당초 계약 으로 파기하거나 해지한 것이 아니라 그 잔금지급일만 연장한 계약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OOO 에게 위 6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 법인은 6천만원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건설용지계정에 기장하여 자산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에게 계약금을 사실상 이중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6 천 만원이 이 건 제1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된다. 라)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 및 제3토지에 소재하는 배수 시설과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그 권리에 대한 비용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 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대장에서 이 건 제2토지와 제3토지 지상에는 건축물 또는 배수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 및 제3토지에 설치되었다는 배수시설 및 영업시설에 대하여 그 존재 여부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 인과 OOO·OOO가 체결한 보상금 계약서에 지장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점, OOO과 OOO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335,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건설용지계정에 기장한 점, OOO의 사업장OOO은 이 건 제3토지 소재지가 아니라 OOO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OOO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와 제3토지를 취득하면서 OOO과 OOO 에 게 지급한 335,000,000원은 그 명목 및 지급방법 등에 관계없이 이 건 제2토지와 제3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제1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6천만원과 이 건 제2토지 및 제3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335,000,000원, 합계 395,000,000원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