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29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소재 근린시설 및 주택(대지 199.7㎡, 건물 241.2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5.7.31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주택과 그 부속면적이 113.59㎡로서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다는 사유로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2.5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67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5 심사청구를 거쳐 199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중 지하실 19.69㎡는 2층 주택전용의 보일러실과 연탄광으로 사용하였고, 양도당시 1층 점포중 1칸(34.73㎡)도 세입자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주거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58.22㎡(전체의 65.6%)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더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하실에는 2층 주택전용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1층 점포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연탄보일러의 연료(연탄)가 저장·보관되어 있어 지하실의 용도구분은 불분명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세입자의 확인서와 사진은 신빙성이 없거나 양도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1층 점포 1칸(34.73㎡)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사 양도일 현재 세입자가 일시적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도의 변경 없이 점포에서 주택으로 용도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작은 것으로 보아 주택 이외의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생 략 )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9.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5.7.31 양도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물의 면적은 241.27㎡로서 1층 소매점은 116.68㎡, 2층 주택은 103.80㎡, 지하실(대피소) 19.69㎡, 부속건물 1.1㎡임을 알 수 있으며,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층 주택면적 103.80㎡와 지하실 및 부속건물중 주택의 부속면적으로 안분계산된 9.79㎡등 건물 113.59㎡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 127.68㎡와 그 부수토지 105.68㎡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지하실 면적 전체를 2층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였고, 1층 점포중 1칸(34.73㎡)도 사실상 주택용도로 사용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더 크므로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지하실을 2층 주택의 난방용 보일러 설치와 2층 주택의 문간방에서 사용한 난방용 연탄의 적재장소로 전용하였으므로 지하실 전체면적을 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6.11.27 처분청의 현지조사결과 복명서에 의하면 동 지하실은 2층 주택의 보일러실과 1층 점포(3칸)의 난방용 연탄 저장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주장에서 “매년 초가을이면 월동용 연탄 1,000장 내지 1,500장을 적재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층 주택의 문간방(1칸)의 사용분량으로는 너무 방대한 양이라 할 것으로서 1층 점포의 난방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1층 점포중 1칸(34.73㎡)은 세입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점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사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점포에서 주택으로 용도가 바뀐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중 지하실 면적과 1층 점포 1칸(34.73㎡)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주택면적(113.59㎡)이 주택이외의 면적(127.68㎡)보다 적으므로 주택면적 및 안분계산된 주택부속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