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 O OOO종합시장 OO OOOOO에서 면직물을 도소매하는 OO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11부터 90.5.23 까지 청구외 OO섬유 OOO으로부터 면직물 318,172,000원 상당액(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였다는 종로세무서장의 통보(부가 22640-4811, 90.9.7)에 따라 그 매입가액에 매매이익율 10.13%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하여 91.3.16 이 건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932,4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5 심사청구를 거쳐 9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서 OO섬유라는 상호로 직물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섬유 OOO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섬유 OOO이 청구인에게 거래하였다고 작성한 자술서 및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며, 제출자료중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OO섬유 OOO에게 90.1.11자 24,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은 청구외 OO섬유 OOO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지 물품대금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OO섬유 OOO이 청구인에게 90.1.11 부터 90.5.23 까지 쟁점물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였음을 확인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섬유 OOO과는 전혀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금융조사에서 청구외 OO섬유 OOO의 OO은행 OOO지점 구좌에 청구인의 자 OOO, OOO가 7회에 걸쳐 118,42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90.1.11자 24,000,000원은 청구인 구좌(OOOO OOOO 지점)에서 인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OO은행 OO지점에 청구외 OOO이 8회에 걸쳐 199,752,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90.3.16자 65,482,000원중 39,482,000원은 청구인의 자 OOO가 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섬유에서 인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외 OO섬유 OOO은 청구인과 쟁점물품을 거래하였다고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하였다가 과세가 된 후에 이를 번복하여 청구인과의 거래가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OO섬유 OOO에게 대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섬유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OO섬유 OOO이 90.1.11 부터 90.5.23 까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면직물 318,172,000원 상당액)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섬유 OOO과 쟁점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의 사람에게 일시 2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섬유 OOO이 작성한 90.8.22자 확인서에서 90.1.11부터 90.6.30까지 쟁점물품을 매출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가 90.1.11 청구인의 OOOO은행 OOOO지점 저축예금 구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24,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O 각 1,000,000원×24장)을 청구외 OO섬유 OOO의 OO은행 OOO지점 구좌에 입금하는등 90.4.17까지 7회에 걸쳐 청구외 OOO 명의로 합계금액 118,420,000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외 OOO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섬유주식회사의 OOOO은행 OOO지점 구좌에서 90.3.16 인출한 39,000,000원의 수표(수표번호: OOOOOOOO)를 같은날 청구외 OOO명의(가명)로 청구외 OO섬유 OOO에게 송금한 65,482,000원에 포함하여 송금하는 등 90.2.13부터 90.5.23까지 8회에 걸쳐 청구외 OOO 명의로 합계금액 199,752,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자료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90.1.11자 청구외 OO섬유 OOO의 거래은행 구좌에 입금한 24,000,000원에 대해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가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구좌에서 인출하여 위의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뿐 쟁점물품 거래대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대여금이라면 이를 언제 반제받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입증제시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위의 사람에게 위의 금액을 대여하였다면 위의 금액만을 송금하였을 것임에도 위 “둘째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 명의로 무려 7회에 걸쳐 송금함으로서 대여금이라기 보다는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섬유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고 90.1.11부터 90.5.23 기간동안 거래대금을 그의 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또는 가명인 OOO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함에 따른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고 이에 반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