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2층(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OOO(유흥주점, 영업허가자 : OOO, 이하 “제1영업장”이라 한다)와 OOO(단란주점, 영업허가자 : OOO, 이하 “제2영업장”이라 하고, 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을 합하여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2013.5.30. 현지조사결과 쟁점영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4.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영업장의 공동 주출입문은 당초에는 만들지 않았는데 노숙자들이 복도 화장실 앞 빈 공간에서 숙박을 하고 화장실을 불결하게 사용하여 설치하게 된 것으로, 쟁점영업장의 주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 영업장의 출입문이 각각 분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반영구적인 벽면으로 두 영업장이 구분되어 있고, 제2영업장 안에는 홀 겸 주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싱크대 및 수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간단하게 과일 및 마른안주를 조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주출입문 앞 계산대는 제2영업장이 사용하고 있고 제1영업장은 계산대가 별도로 있는 점, 공사비 절감을 위해 두 영업장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하나의 공사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여 두 영업장의 내부 인테리어가 거의 비슷한 점,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한 두 영업장의 상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OOO의 명함(이하 “쟁점명함”이라 한다)은 영업자들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손님이 적은 관계로 호객꾼에게 쟁점영업장으로 손님을 데리고 올 때마다 테이블 당 매출액의 10%를 주기로 하고 영업행위를 맡기기 위하여 제작한 것이며, 호객꾼은 쟁점영업장의 종업원이 아닌 점, 단란주점인 제2영업장은 홀 겸 주방 하나에 객실이 하나 있는데, 객실은 벽 4면 중에 큰 유리창이 2면이나 있어 유흥접객원을 찾는 손님객실로 사용하기 부적당하므로, 제2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사실증명을 보면 제1영업장의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데, 제2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두 개의 영업장을 실제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간판도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간판에 하나의 영업장을 합법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게 공사를 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현장조사 당시 유리문으로 쟁점영업장의 공용 주출입문이 설치되어있어 주출입문과 각 영업장 출입문 사이의 공간(이하 “쟁점공간”이라 한다)을 두 업소가 같이 쓰고 있었는바, 제1영업장의 계산대는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쟁점공간을 제외하면, 제1영업장은 문을 열면 바로 복도가 되고, 제2영업장은 문을 열면 룸이 되어, 손님을 맞이하고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완전한 영업장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공간을 제2영업장에서 쓰는 공간이라 한다면 그 공간을 경유하지 않는 이상 제1영업장을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후문 하나 뿐으로 독립된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두 업소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홀 겸 주방이라고 주장하는 공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평면도와는 달리 복도로 연결되는 부분에도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홀이라기 보단 룸에 가깝고, 제2영업장의 주방은 독립된 공간이 아닌 룸 안에 싱크대가 놓여있을 뿐 식기 및 조리도구, 술 등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1차(과세기준일 이전), 2차(6월말) 현장조사 당시 냉장고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가, 3차(이의신청 결정서 통지 후) 현장조사시에만 냉장고가 전원이 꽂히지 않은 채로 룸 안에 놓여 있었던 점, 쟁점명함은 현장조사시 쟁점영업장에 있던 종업원에게 받은 것이고, 그 명함에 두 업소가 같이 표기되어 있었으며, 계산대 내 하나의 파일철 안에 두 업소의 허가증 및 보건증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영업장의 배치상황, 건축물구조 및 영업형태 등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3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1968.6.14. 소유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쟁점영업장이 있는 2층 중 150.32㎡는 위락시설(전문음식점), 97.61㎡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1.3.31. 제1·2영업장에 대하여 OOO 및 OOO와 각각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OOO은 업소명을 OOO,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으로 하여 2011.5.30. 처분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2011.6.13.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는 업소명을 OOO,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단란주점)으로 하여 2011.8.2. 처분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2011.8.5.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2013.5.30. 현지조사 실시 후, 제1영업장 및 제2영업장의 입구는 출입문과 비상문 2개로 되어있으나 그 중 주출입문과 계산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조리실 역시 제2영업장에는 룸 안에 주방으로 싱크대만 놓여 있을 뿐, 실질적인 조리는 제1영업장의 주방만 이용가능하며(실제 조리도구 및 식자재, 술 등은 제1영업장의 주방에 비치되어 있음), 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의 인테리어가 동일하고 여닫이문으로 분리되어 있어 수시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건축물 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라) OOO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의 납세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마) 쟁점영업장 영업허가자들 명의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각 영업허가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임차료를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바) 처분청이 현장조사시 수령한 쟁점명함에 상호는 OOO, 이름은 “OOO”, 주소는 쟁점건축물 소재지, 홈페이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및 도면을 보면, 주출입문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출입문에 제1·2영업장 상호가 좌우로 각각 표기되어 있고, 주출입문을 지나면 계산대 1개가 나오고 좌우 양측으로 제1·2영업장 출입문이 나오고, 제1·2영업장은 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제1영업장은 4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영업장은 홀과 1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영업장의 룸의 두 벽면은 가운데에 투명유리가 부착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고급오락장은 유흥주점영업장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구조, 각각의 영업장 배치상황, 영업의 형태, 동업 관계 등 인적·물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영업장은 주출입문, 계산대 및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손님이 제1·2영업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영업장의 종업원의 명함으로 보이는 쟁점명함에 두 영업장의 상호가 같이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영업장의 구조, 영업형태 등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