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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개발공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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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1592생산일자 1991-10-10
AI 요약
요지
과세자료전에 의거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에도 합치되는 타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OOOO 소재 대지 23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8 취득하여 89.12.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년귀속 양도소득세 4,427,380원 및 동 방위세 885,470원을 91.2.16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7 심사청구를 거쳐 9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개발공사로부터 87.8.8 계약금 5,000,000원을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분양받아서 87.9.6 청구외 OOO에게 5,3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87.12.26 청구외 OOO에게 7,700,000원에 양도하였음), 당초 OO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을 때 체결한 계약조건에 보면 분양후 2년내에 건물을 건축하지 않을시에는 OOOO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분양계약서 제7조 계약 해제) 이에 근거하여 2년이내에는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었는데, 89.12.28 청구외 OOO이 찾아O 소유권이전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떼어 주었고, 그에 따라 과세상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5,300,000원)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며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동 OOO과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계약금 5,000,000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87.9.6 프레미엄 3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재산제세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89.12.28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OO 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인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항 제2호 각목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OOOO개발공사에 87.8.8 계약금 5,000,000원을 지불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87.9.6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3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거래에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음이 표시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대리인인지의 그 구분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5,3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7,700,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외 OOO과의 거래가 사실임을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거증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전매자O 거래내역을 밝혀내어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과세자료전에 의거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하는 근거과세에도 합치되는 타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