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48.6㎡ 건물 78.25㎡,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377,40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1,570,840원을 2008.7.10.과 2010.9.10
. 각각 2분의 1씩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OOO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OOO은 2010.10.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10.11.1.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2010.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2010.10.1. OOO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후 OOO은 2010.10.28.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10.11.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0.11.2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