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청구외 OOO 지분 73.8㎡, 동 OOO 지분 73.8㎡, 동 OOO 지분 33㎡를 1989.12.29, 동 OOO 지분 73.8㎡(이상 총 254.4㎡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8.3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1989.12.29 증여분 증여세 34,002,580원 및 동 방위세 5,667,080원과 1990.8.31 증여분 증여세 46,458,000원 및 동 방위세 7,743,000원을 결정하여 1994.3.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7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와 OOO 지분에 대하여는 각각 54,600,000원, 청구외 OOO 지분에 대하여는 24,400,000원, 청구외 OOO 지분에 대하여는 54,510,000원을 지불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전소유자들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증여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 없이 청구인 자신이 이 건 조사당시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확인한 내용을 막연히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제증빙(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부(父) OOO의 소유로서 전소유자들에게 1986.7.28 증여하였던 것을 이번에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인 청구외 OOO와 OOO은 청구인의 매부이며, 청구외 OOO과 OOO는 청구인의 누나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에 수증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주장하려면 그 매매에 관한 증빙이나 대금의 지급사실등 매매사실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전소유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은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또한, 기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양도소득세를 이 건 증여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