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2.7. OOO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4층의 건축물(전체 연면적: 5,909.36㎡,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취득하고, 전체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후, 이 건 건 축물 중 일부(2,375.08㎡, 이하 “노인복지시설용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호에 따른 100분의 50 경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3.3.18. 신고하고 2013.3.19.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20. 재단법인 OOO에게 노인복지시설용부동산의 일부(면적 2,042.5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 건 건축물의 지분 5,909.36분의 5,576.82를 무상출연(증여)하고, 2014.1.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 감면받은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4.2.7.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므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1.0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사업의 전문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재단을 설립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출연한 것이고, 출연 후에도 다시 임차하여 계속해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 매각(증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운영자 등으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08지1082, 2009.2.23.,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 요건이 성립된 점, 청구법인의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OOO을 설립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사실만으로는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의료 재단을 설립할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2.9.23. 중풍, 치매노인 요양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3.2.7. 이 건 건축물을 증축·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20. 노인복지시설용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OOO에 무상 출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1.1.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에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2호에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사업의 전문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재단을 설립할 목적으로 OOO에 출연한 것이고, 출연 후에도 다시 임차하여 계속해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 매각(증여)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