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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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지3169생산일자 2020-01-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19.9.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이미 결정(조심 2019지2560, 2019.12.27.)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처분청은 2019.7.8. 청구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에 대하여 2019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9.10.1. 동일한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9.12.27. 청구인이 2019.9.10.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9지2560)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98조 제2항,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51조 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9.9.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이미 결정(조심 2019지2560, 2019.12.27.)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