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년 중에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OO 소재 대지 3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부동산 12건을 6회에 걸쳐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12건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추계하는등 위 부동산 12건의 매매차익을 134,845,123원을 결정하여 93.10.5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종합소득세 76,050,970원 및 동 방위세 15,210,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다른 거래는 모두 인정하나 쟁점토지는 85.4.15 OOOOO재단으로부터 190,800,000원에 취득하여 88.12.17 OOO에게 13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160,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확인(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135,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번복주장)하고 있는 반면 매수인측은 135,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그 거래가액이 상호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측의 확인가액은 검인계약서가액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추계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등으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결정한다(이하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 특히 매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주장하던 가액 160,000,000원과 매수인이 확인한 가액 135,000,000원이 상호불일치 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번복 주장하는 가액 135,000,000원은 검인계약서가액에 불과하다하여 그 매매차익을 추계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그 매도가액이 135,000,000원이라고 번복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 매수인측의 확인서 정도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의 매도가액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위 소유기간동안의 부동산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는데도 취득가액이하로 매도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