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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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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1952생산일자 1994-06-24
AI 요약
요지
매수인측의 확인가액은 검인계약서가액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추계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년 중에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OO 소재 대지 3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부동산 12건을 6회에 걸쳐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12건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추계하는등 위 부동산 12건의 매매차익을 134,845,123원을 결정하여 93.10.5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종합소득세 76,050,970원 및 동 방위세 15,210,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다른 거래는 모두 인정하나 쟁점토지는 85.4.15 OOOOO재단으로부터 190,800,000원에 취득하여 88.12.17 OOO에게 13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160,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확인(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135,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번복주장)하고 있는 반면 매수인측은 135,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그 거래가액이 상호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측의 확인가액은 검인계약서가액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추계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등으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결정한다(이하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 특히 매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주장하던 가액 160,000,000원과 매수인이 확인한 가액 135,000,000원이 상호불일치 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번복 주장하는 가액 135,000,000원은 검인계약서가액에 불과하다하여 그 매매차익을 추계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그 매도가액이 135,000,000원이라고 번복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 매수인측의 확인서 정도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의 매도가액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위 소유기간동안의 부동산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는데도 취득가액이하로 매도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