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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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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437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빌딩 1층 8평을 임대하였고 그리고 지하 54평을 ○○엔지니어링을 경영하는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97년 제1·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305.9㎡, 위 지상건물 772.64㎡인 OO빌딩(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의 97년 부동산임대 수입누락금액을 조사·확인하여 98.5.11 청구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76,290원,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4,4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3 심사청구를 거쳐 98.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8.4월분 처분청의 표본조사로 이 건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1층 OO복덕방의 월임대료는 600,000원이 아니고 월임대료가 없으며 지하 OO엔지니어링의 임대보증금은 35,400,000원이 아닌 20,400,000원이므로 임차인과 실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복덕방은 보증금 25,000,000원에 월임대료가 600,000원이고 OO엔지니어링은 보증금 35,400,000원에 임대료 1,050,000원에 임대하였음을 임차인들로부터 확인을 받아 97.1기 및 97.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차인들에게 임대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조사시 임차인들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여 처분청의 사실확인이 미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임차인들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임차인들이 작성 서명한 임차내용을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들이 진술하는 금액과 청구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OO빌딩 임대료를 조사하여 OO복덕방은 임대보증금이 25,000,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600,000,000원이며 OO엔지니어링의 임대보증금은 35,400,000원이고, 월임대료는 1,050,000원으로 하여 97년 1·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OO복덕방은 월임대료가 없으며 OO엔지니어링은 임대보증금이 20,4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OO복덕방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조사당시 OO빌딩 1층 8평을 임차하여 OO복덕방을 경영하고 있는 OOO은 임대보증금이 25,000,000원이고 월임대료는 600,000원에 계약하여 임차하고 있다고 확인(98.4.13)하였는 바, 청구인은 98.9월 OOO의 확인서와 월임대료가 기재되지 아니한 또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OO복덕방은 월임대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거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경정결의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상의 수입금액내용을 보면 OO복덕방과 같은 1층을 임차하고 있는 OOO의상실(10평)과 OOO(10평) 및 OOOO(9평) 모두 임대보증금은 25,000,000원이고, 월임대료는 OOO의상실과 OOOO는 600,000원이고, OOO은 59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같은 층의 비슷한 규모를 사용하고 있는 OO복덕방(8평)만이 월임대료가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확인한 바와 같이 OO복덕방의 97년 임대보증금은 25,000,000원이고 월임대료는 600,000원으로 인정된다. (2) OO엔지니어링 임대료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OO빌딩지하 54평을 임차하고 있는 OO엔지니어링 OOO의 확인서(98.4.13)와 97.4.1 체결된 임대차계약서(A, B, C호 54평)를 징구하여 OO엔지니어링의 97년 제2기 임대보증금이 35,400,000원이고 월임대료가 1,050,000원임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98.9월 OOO의 확인서와 97.2.21자 A호(17평) 임대보증금 5,000,000원, 92.12.1자 B호(17평) 임대보증금 5,000,000원, 92.12.1자 C호(20평) 임대보증금 10,400,000원으로 된 계약서 3매를 제시하면서 OO엔지니어링의 임대보증금이 20,4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B호와 C호의 임대계약서가 92년에 체결된 것으로 97년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확인된 바와 같이 OO엔지니어링의 97년 제2기 임대보증금은 35,400,000원이고 월임대료는 1,050,000원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OO빌딩 1층 8평을 OO복덕방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임대료 600,000원에 임대하였고 그리고 지하 54평을 OO엔지니어링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35,400,000원, 월 임대료 1,05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97년 제1·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