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2.2.19 대구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92.6.8 취득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 소재 답 8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생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9,61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4 심사청구를 거쳐 96.6.27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생모 OOO는 당시 남편 OOO의 사망으로 가해자인 차주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당시 민법상 호주상속인인 청구인(당시 1살)의 상속지분은 3/4이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지분 3/4은 모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생모 OOO는 82.8.25 재혼하면서 청구인의 백부 OOO에게 청구인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당시 시가의 1/3인 3,000,000원을 받고 83.3.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OOO는 재혼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1/4)보다 조금 많은 쟁점토지의 1/3을 받아 간 것이 된다.
따라서 OOO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생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찾아온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해 청구인의 백부 OOO로부터 소유권 환원시,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생모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딸인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를 한 것은 결국 생모 OOO 소유의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92.2.19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생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2.2.26 대구지방법원의 화해조서(사건번호 91가합15502, 원고-청구인 생모 OOO, 피고-청구인 백부 OOO)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생모 OOO는 77.3.27 남편 OOO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보상금으로 77.5.2 쟁점토지(1,626㎡ 2필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82.8.25 청구외 OOO과 재혼하면서, 청구인의 백부인 OOO이 청구인이 출가할 때까지 양육비·교육비(고등학교)·출가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특약아래, 83.3.28 OOO에게 쟁점토지를 당시시가의 1/3인 3,000,000원을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 주었으며,
그 후 OOO은 청구인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뒷바라지를 전혀 해 주지 아니하여(수업료는 소녀가장으로 면제), OOO는 OOO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당시 지급받은 돈 3,000,000원을 OOO에게 반환하는 대신 쟁점토지를 환원시켜 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92.2.26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총면적2필지 1,626㎡중 1필지892㎡)를 92.2.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법정화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대구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백부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인 청구인의 생모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전」하겠다고 법정화해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상속된 재산으로서 원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원의 화해조서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였다 하나, 여기서의 「증여」는 단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이전하여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생모 OOO 소유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를 한 것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