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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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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762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는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주택의 면적은 247.44㎡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대지 195㎡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이며, 1가구당 면적은 41.24㎡이며, 분양한 5가구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247.44㎡를 90.10.22 신축하여 90년 11월경에 3가구를 91년 3월과 5월에 각각 1가구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면적이 247.44㎡이므로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인 주택의 공급이라 하여 91.12.16자로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84,930원과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44,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8자 심사청구를 거쳐 9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실질적인 공동주택이며 각 세대당 전용면적도 각각 85㎡ 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91.2.27 재무부예규(부가 22601-260)에 의하여 그 예규가 생산되기 전인 90년도 분양분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단독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도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급한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0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참조) 쟁점주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먼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여부를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대당 면적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세대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점으로 보아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재무부 부가 22601-260, 91.2.27도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는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면적은 247.44㎡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서 2335, 92.1.13 같은 뜻임). 다음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분양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재무부예규(부가 22601-260, 91.2.27)의 유권해석은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새로운 해석이 아니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