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4.28. 승용자동차 OOOOOOO(1,991cc, 이하 “이 건 종전자동차”라 한다)을 OOOOO 주식회사로부터 취득 한 후, 취득세 348,600원, 등록세 871,500원, 합계 1,220,1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 으나, 이 건 종전자동차의 차량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제조사인 OOOOO 주식회사에 이 건 종전자동차를 반품하고, 2009.6.8. OO OOO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자동차 OOOOOOO(1,975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5,44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8,940원, 등록세 772 ,350원 , 합계 1,081,290원을 처분 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종전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엔진결함으로 이 건 종전차동차를 제조사에 반품처리하여 환불 받은 후,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68조 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에서 이 건 종전자동차의 취 득세 등의 차액만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차량 환불에 따른 청구인의 정신적, 금전적 고통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환불 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 지방세법」 제268조 에서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자동차의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96조 에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종전자동차를 OOOOO 주식회사에서 구 입한 반면 이 건 자동차는 OOOOO 주식회사에서 구입한 이상 , 이 건 종전자동차와 이 건 자동차의 매매 당사자가 상이하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68조 에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환자동차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 별개의 취득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금전환불 받은 후, 타 제조사의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교환에 의한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2)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4.28. 이 건 종전자동차를 OOOOO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며, 2009.6.4. 차량제작결함으로 인한 반품으로 인하여 이 건 종전동차를 말소등록 하였고, 2009.6.8. 이 건 자동차를 OOOOO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 지방세법」 제268조 에서 자동차 (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 등”이라 한다) 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자동차의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민법」 제596조 에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3) 「 지방세법」 제268조 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교환자동차는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반납하고 금전환불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차량하자로 인하여 이 건 종전자동차를 제조사에 반납하여 금전환불 받은 후, 이 건 자동차를 다른 제조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